$ 0 0 짝퉁은 다른 말로 지재권 침해물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재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으로, 모방해서 만들어낸 물품인 짝퉁은 타인의 창작물을 베끼는 것이기에 지재권 침해물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짝퉁은 용도나 수량에 관계 없이 국내로 반입이 절대 안 됩니다.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다가는 관련 법에 따라 유치되거나 폐기됩니다. 기사 제공 : 인천본부세관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