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봐도 원산지~ 포스터를 봐도 원산지~ 원산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물들, 많이 보셨죠? 그만큼 우리에게 원산지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관세청은 다른 업무뿐 아니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 또한 담당하고 있는데요. 국가 간 수출입이 증대되며 날로 커져가는원산지 표시의 중요성과 올바른 표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부산세관 심사 3관의 한상훈 관세행정관님과 전화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질문 리스트를 미리 요청하시고, 관련 자료를 찾아 송부해주셨어요ㅜㅜ 덕분에 훨씬 원활한 취재 인터뷰가 가능했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주시려 노력하셨어요! 짱짱맨!!! 그럼 취재 내용을 토대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Q. 안녕하세요. 먼저 취재 전부터 열심히 준비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소개와 심사 3관의 업무를 말씀해주세요.
A. 안녕하세요. 부산본부세관 심사 3관 소속의 한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심사 3관의 주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원산지 표시 단속업무와 기획심사업무입니다.
Q. 그럼 먼저, 왜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 확인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생산자 측면에서, 저품질 물품이 원산지를 둔갑하여 시장에 유통되면 가격경쟁력 차원에서 정직하게 표시하는 업체가 손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소비자 측면에서는 알 권리를 위해서겠지요. 부적정하게 표시된 경우 제값보다 더 주고 원치 않는 상품을 구매하게 될 위험이 있으니까요. 또한 국민 건강 안보 차원에서도 원산지 둔갑은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측면에서, 저품질의 상품이 ‘Made in Korea'로 허위표시 되어 세계로 유통되면 우리나라 수출품 전반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켜 대외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관세청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관리·감독하고 소비자에게 원산지 확인을 권장하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겠죠?
Q. 저는 항상 소비자 차원에서만 원산지의 중요성을 생각해왔던 것 같네요. 설명을 들으니 원산지의 올바른 표시는 생각보다 크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일반적인 원칙 같은 게 체계적으로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A. 물론입니다.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는 경우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최종 구매자가 육안으로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 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목걸이는 꼬리표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갑자기 궁금증이 들어, 생산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쭈었는데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고 하네요!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인 듯합니다~)
Q. 제가 예전에 원산지 관련 자료를 찾다가 본 건데요. 서로 다른 두 나라의 원료를 혼합해 생산한 물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국으로 합니다. 다만, 단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Q. 단순 가공이 아닌 실질적 변형이 그 기준 되는군요! 그렇다면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를 맡아오시며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을까요?
A. 앞서 말씀드린 실질적 변형에 관련한 사례가 기억이 납니다. 멕시코산 통후추를 미국에서 빻아 우리나라로 수출한 경우, HS 코드(세번)가 변화하지만, 빻는 행위는 단순 가공에 해당되어 후추 제품의 원산지가 미국이 아닌 멕시코로 판정된 일화가 있습니다.
Q. 생산·판매 업체는 원산지에 관련하여 꼼꼼하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끝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이 궁금합니다!
A. 처벌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최대 3억)이 부과되고, 허위표시·손상 표시·고의 미 표시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경우엔 형사처분(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이하)이 병과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도 많이 풀리셨나요? 주무관님이 말씀하셨듯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 생산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모두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올바르게 표시하고, 또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지요? 우리는 뭣이 중헌지! 아는 현명한 국민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