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불법거래 취재를 했던 조사1관에 이어 조사2관을 찾았습니다. 전략물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유통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략물자란, 정부가 자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국내 수급관리를 목적으로 수출입과 공급, 소비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한 품목 및 기술을 말하며,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는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 국가안보, 기타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통상산업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고 공고하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는 크게 방산 물자와 첨단물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방산물자는 전쟁, 테러 등의 위험이 있는 물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첨단부품 및 기술일수록 민간산업과 군사용으로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의 특성 때문에 선진국들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 통제제도를 활용하여 공산권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군수 및 일반 산업의 첨단화 개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품의 수출입 통관은 수출신고를 통해 이루어지지만,전략물자는 반드시 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출입통관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중동지역 중 테러 우범국과 같은 전쟁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수출승인 허가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수출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 수출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몰라서 수출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그리고 알고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전략물자의 제조공정이 납기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간이 모자라 수출허가를 받지 않는 사례도 있지요.
전략물자는 국가 안보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으면 당연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업체 D사에서 2002년 5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전략물자 33종을 포함한 제조장비 480종(1,400억 원)을 미얀마에 포탄 부품 수천 개 시험 생산용으로 생산설비와 전략물자 기술을 불법 수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D사 전-현직 임직원 14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벌금 500~5,000만 원을 선고 했는데요. 대법원에서 2010년 12월 30일에 최종확정이 났다고 합니다.
또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9종의 공작기계 200여대(3,700만불)를 정부로부터 전략물자 수출 허가 없이 중국, 인도 등 11개국에 불법 수출한 W사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W사 부사장, 전무, 상무에게 각각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되었고, 회사에는 수출 제한 1개월의 패널티가 부가되었습니다.
부산본부세관에서 직접 조사했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니 역시나 있더라고요! 최근 일본에서 한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탄소섬유를 불법 수출하려고 했던 일본기업이 적발되었습니다. 일본에서 탄소섬유로 구속된 사례가 처음이어서 굉장히 사건을 중대하게 다루었고, 우리나라에 수사협조 요청을 보내와 공조수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9.11테러이후 강대국이 다른 나라의 안보강화를 목적으로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하게 되었다고 위에서도 말씀드렸었죠? 니켈, 크롬, 탄소섬유 등 군용물품을 만들기에 용이한 무기성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의 불법수출이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전략물자나 기술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수출했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물품 가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방법을 쓰거나 거짓 허가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거래물품 가격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평소 전략물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고, 제대로 접할 일이 없기 때문에 면담을 위해 저 스스로도 자료조사를 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김동립-이영란 관세행정관님께서 자칫 어렵고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을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원활하게 취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략물자라는 민감하고 특수한 분야의 물품은 유통이나 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늘 노력하는 부산본부세관 조사2관의 모든 분들의 노고를 알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