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1일! 부산광역시 중앙동에 위치한 부산본부세관을 방문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FTA의 영향력에 따라 중요성이 증대되는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함이었는데요! 이를 담당하는 자유무역협정과는 부산세관 1층에 위치하고 있었답니다.
바쁘실 텐데도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렇게 한가득 자료와 맛있는 음료도 함께 준비해 주셨답니다. 넘나 친절하셨던 자유무역협정과 분들 ^~^ 저에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담당자분은 “윤복원”관세행정관님이셨어요~ 이것저것 궁금해하는 저에게 바로 자료를 찾아주시며 정말 열정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럼, 우리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 서류를 간소화 시켜주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FTA 체결 국가가 증가하고 수출이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시 수출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수출 기업은 매 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수출신고 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 계약서, 원산지 소명서, 현지 확인 등 비교적 여러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하여 인증을 받는 경우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절차 또한 확연히 줄기 때문에 기업은 수출에 걸리는 시간과 절차상의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한국-EU 간의 FTA의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의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한-EU FTA로 인한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못하여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엔 비싼 가격을 매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가격이 곧 경쟁력인 기업 입장에선 정말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윤복원 행정관님은 특히 한-EU FTA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이 제도가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답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그 혜택범위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나뉘는데요.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기업의 모든 생산·수출 품목, 모든 협정에 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준수도와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 매뉴얼을 보유했는지의 유무에 따라 인증기준이 결정됩니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인증받은 FTA 협정별, 인증 물품에 한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업의 생산·수출 물품(HS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증기준이 결정됩니다.
인증기준에 부합한 기업이 인증신청을 하게 되면 요건심사 과정을 거친 뒤 통상 20~40일 내에 인증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 사진과 같은 인증서를 받아볼 수 있게되는데요!
실제 발급된 업체별/품목별 인증서랍니다. 궁금해 하니 보여주셨어요! 직접 포스트잇으로 모자이크 해주시는 센스!까지~
부산본부세관에서 관할하는 부산지역에서는 1,276개 업체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 중이고, 전국적으로는 11,000여 개 업체가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세청은 직접 업체 방문을 통해 당 제도를 알리거나 기업 지원센터나 ‘찾아가는 YES FTA 버스’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대되어가는 FTA의 영향력을 100% 활용하기 위해 관세청이 준비한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잘 활용하는게 좋겠죠? ^~^!!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