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빛나는 별☆ 정책기자단 C-STAR가 133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최대의 항만세관인 부산본부세관으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여서 해상무역이 주를 이루다 보니 전체 컨테이너 화물의 70%정도를 관할하는 부산세관은 그 규모와 역사 또한 남달랐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조사국 조사관실에 밀착 면담을 다녀왔는데요, 최근 성행하고 있는 해외직구와 관련해 세관의 조사관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의 조사국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밀수, 불공정무역 및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저는 조사국의 조사관실(1관실, 2관실)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관실은 총 4개 부서로 나뉘어있었습니다. 먼저 들른 1관은 지적재산권침해와 사이버 상의 해외직구 불법거래 단속이 주업무였습니다.
해외직구에서 대체 어떤 불법거래가 일어나는 것인지 궁금했는데요. 그 전에 먼저 해외직구 물품 면세금액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려야겠어요. 2015년 12월 1일부로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면세금액이 미국 목록통관물품을 제외하고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물품가격현지 운임포함 과세운임이 15만원 이하이면 면세됐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재는 물품가격이 미화(USD)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이 목적이면 면세됩니다. 미국은 전과 동일하게 200달러가 기준이고요. 꼭 자신이 직접 사용할 물건이어야 합니다.
-부산본부세관 조사1팀의 김경민 관세행정관(우), 서정무 관세행정관(좌)
종종 인터넷에서 해외직구로 산 물품을 되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로 산 물품을 인터넷에 되팔면 무조건 불법거래일까요? 답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불법거래가 되는 경우는 직구 한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면세받은 후 타인에게 판매하면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가사용이 아닌 경우, 즉, 물건을 팔기 위해 가져온 경우 자신이 직접 쓸 물건이라고 신고하여 면세를 받은 후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면 불법거래로 적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밀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밀수를 단속하는 것이 감시국의 주된 업무인 것입니다.
직구로 물건을 구매했더라도 물건을 판매목적으로 신고하여 들여왔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금을 냈을 것이기에 밀수단속에 적발될 일이 없습니다. 운송장에도 화주가 기재되어 통관되기 때문에 온전한 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직구가 더욱 편리해지고 성행함에 따라 직구를 통한 밀수 역시 증가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어떤 방법으로 밀수가 이루어지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한 밀수는 보통 큰 기업이 아닌 개인 명의의 업체가 많습니다. 주로 개인 블로그나 카페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사람을 모두 동원하여 소량으로 자가사용이라고 신고 후 면세를 받은 뒤, 이를 되팔아 이득을 취하는 것이지요. 해외에서 여행자 신분으로 밀수 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행자의 휴대반입 물품으로 면세범위인 600달러 이하로 들여와 면세를 받은 후 물건을 되파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밀수입니다.
밀수 적발은 관세청 내부 정보 분석 부서에서 기초정보를 제공해주면 이것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름이 다른데 같은 주소지로 너무 많은 수량의 제품이 배송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조사실에서 조사한 후 밀수 여부를 판가름을 냅니다. 가끔 관세청의 정보요원이 구매자인 척 위장하는 내부제보를 통해 밀수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일반인의 밀수신고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보통 해외직구를 통한 밀수품 되팔이는 비밀댓글이나 @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통해 굉장히 비밀스럽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의 제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밀수가 의심이 되면 국번 없이 125번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밀수 적발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경우를 부정감면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도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벌금의 50%의 감면해 주는 등 관세청은 자진납부 협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에 불응 한다면 통고 처분되고 심한 경우 고발이 되어 검찰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직구는 앞으로도 더욱 성장 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범법행위는 확실히 단속하고 처벌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밀수는 보통 가방, 신발, 잡화, 화장품, 담배 등 수요가 확실한 생활품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쉽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적발된 직구로 위장한 짝퉁 밀수는 약 773억원어치에 달합니다. 상표권을 지키고 소비자의 안전한 소비활동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관세청은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관의 조사실에서 하시는 일, 특히,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밀수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하고도 쉽게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취재에 응해주신 부산본부세관 김경민-서정무 관세행정관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