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고풍 드라마나 영화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장소. 바로 롤러 장입니다. 디스코 음악과 더불어 롤러 장은 싱그러웠던 청춘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그 시절에는 롤러 장이 친구를 만나는 장소이자, 최신 팝송이나 다양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최적의 복합문화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추억 속 롤러스케이트는 인라인 스케이트로 진화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 번쯤은 타본 생활스포츠로 자리 잡았지요.
1988년에는 미국의 사업가 로저 애덤스가 손자가 뛰노는 모습을 보고 바퀴달린 신발(롤러슈즈)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운동화처럼 신다가 별도의 장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인 이 신발은 오래 신으면 몸의 무게 중심 변화로 무리를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네요. 한때 유명가수가 신고 나와 붐이 일었던 이 롤러슈즈는 최근에도 인기가 있습니다.
이 신발은 바닥 뒤쪽에 탈부착할 수 있는 롤러를 부착한 것으로,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그 밖의 신발류로 분류하는 제6405.10-0000호로 신고했습니다.
관세율표 제9506호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수영장 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9506.70호에 “아이스 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 부츠를 포함)”를 세분류합니다.
사진출처 http://shop.heelys.com/hustle-american-flag-adults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1호 바 목에는 완구용 신발·아이스 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가 붙은 스케이팅 부츠, 정강이 보호구나 이와 유사한 보호용·운동용품을 제64류에서 제외해 제95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품은 바닥 뒤쪽에 롤러가 부착돼 있어제64류의 신발에 분류할 수 없으며, 롤러가 붙은 스케이팅 부츠에 해당하므로 제9506.70-0000호로 정정하여 분류했습니다.
품명 (적출국) | 신고세번 (세율) | 정정세번 (세율) |
Roller skates shoes (중국) | 6405.10-0000 (기본 13%) | 9506.70-0000 (기본 8%) |
제공 : 관세무역정보 통권1706호(세번 정정 후 통관물품 해설-인천세관 심사국 이희영 분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