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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 한중 FTA를 더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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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거래가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죠. 이와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입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어떤 제도이고, 한중 FTA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사본, 송품장, 원산지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들을 제출해야 하고,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이렇게 많은 절차들을 거쳐야지만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받게 된 기업은 증빙자료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인증 기업은 원산지증명서를 2시간 이내 신속 발급받을 수 있는 등 여러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쯤이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여러 국가들과 FTA 체결이 증가하면서 2010년부터 도입되었는데요, 한중 FTA 발효 이후 기업들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될뿐더러, 현지 확인도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 덕분에 한중 FTA 2년차인 2016년 5월 기준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는 1만 개를 넘어섰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규 지정 기업 수는 987개로, 지난해 동기의 408개에 비해 약 2.4배 증가하였습니다. 987사의 인증수출자의 89.8%인 886사가 한중 FTA와 관련되었다고 하니 한중 무역업체들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로 많은 혜택을 얻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혜택은 한중 FTA 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한 다른 협정에도 적용됩니다. 즉, 한국-아세안 FTA, 한국-베트남 FTA, 한국-싱가포르 FTA, 한국-인도 FTA 등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하지만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는 기관발급 방식의 FTA 뿐만 아니라,자율발급 방식 FTA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EU FTA에서는 6,000 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한국-EFTA의 경우 수출자 서명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여러 국가들과 FTA 협정을 맺은 오늘날,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한중 FTA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한중 무역이 점차 증가하는 오늘날,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통해 한중 FTA를 더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신청은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가능하고, FTA 활용을 위한 컨설팅,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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