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FTA는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FTA를 활용 지원한다는 것은 대체 뭘 하는 것일까요? 문자 그대로 활용하고 지원한다는 뜻이긴 할 텐데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알아보러 가지 않을 수 없겠죠?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의 장윤희 관세행정관님을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FTA의 활용은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품이 상대국(중국 등)에서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제도)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FTA에 대응하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자금․인력․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FTA 활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품목분류, 사후검증 대비 등 실무단계에서의 FTA 활용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돕고 있습니다.
<사진 : 평택세관>
우선 YES! FTA 아카데미는 기업의 전문인력 창출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는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증명등을 교육합니다.
실업계와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교생이나 일반 구직자에게는 통관실무, FTA의 개요,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검증 등 취업에 도움이 될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교생이 교육을 이수하면 수출입 기업 입사 면접에 우선권이 주어져 취업에 큰 도움이 되겠지요?
포괄적인 교육이 아닌, 실무자와 구직자 등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교육이다 보니 효율이 좋고 실용적이라 도움이 된다는 평이 많다고 합니다.
<사진 : 평택세관>
당연히 이런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천세관에서 진행했던 ‘FTA 전문 인력 양성 과정’과 광주세관의 ‘광주-전라 수출입 기업 채용 박람회’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다수의 취업사례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또 실무자들이 교육을 받은 후 원산지허위표시, 지적재산권침해물품 및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것과 같이 대외거래 종합 단속기능도 업무영역으로 확대돼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창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괄목할만한 성과를 든든히 지원하는 것이 “찾아가는 YES FTA 센터”입니다. FTA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움직이는 FTA센터가 그것입니다. 아마 여러 글에서 이 버스를 보셨을 거예요.
<사진 : 평택세관>
이 버스는 컨설팅과 홍보, 교육을 통해서 FTA를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움직입니다. FTA의 다양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맞춤 상담을 하기 위해 버스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것이죠.
실무자들에게는 역시 업무와 밀접한 원산지 결정 기준, 특혜 관세율 등을 1차적으로 상담합니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교육을 하고, 필요하면 현장방문 컨설팅까지 하여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힘든 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YES FTA 센터 중 요즘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은, 한-중 FTA와 관련해 밀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YES FTA 차이나 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의 본부세관과 평택직할세관 등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금방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FTA 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FTA 활용지원입니다. 수출입업체 실무자를 중심으로 FTA 컨설팅과 교육,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FTA 홍보를 널리 하여 더 많은 기업이 FTA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더불어 관련직종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그리고 기업에게는 필요한 인재를 매칭하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취재를 통해 궁금했던 것이 말끔하게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FTA 활용지원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많은 중소기업에게 빛이 되어주는 아주 훌륭한 지원제도였던 것이지요.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들려주신 장윤희 관세행정관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기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또 마냥 어렵기만 해서 시도하지 못한 FTA, 관세청의 지원활용책과 함께하면 이제 아무 문제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