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적법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허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관세청은 「병행수입 통관표지」를 통해 병행수입된 물품이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쳤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241조 의거)
통관표지의 부착을 희망하는 병행수입자는 관세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통관표지 첨부업체로 지정이 되면,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TIPA에 통관표지 제작 및 교부 신청을 하여 자율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 통관표지는 화폐와 우표 등을 전담하여 제작하는 조폐공사에서 고도의 위조방지 기술을 적용해서 만듭니다. 그렇기에 표지 차체는 사실상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매당 가격은 220원 정도입니다.
통관표지 부착 대상은 상표권자가 세관에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요청한 물품이나, 또는 세관에 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중에 관세청장이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물품입니다. 이 품목들은 관세청 홈페이지 공고(www.customs.go.kr)나 TIPA 병행수입위원회 홈페이지(www.tipa-pis.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지는정상적으로 통관한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뿐, 그 물품이 진품임을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조상품을 비롯한 가품에 통관표지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TIPA는 월 1회 자체검사 및 연 2회 이상 관세청과의 합동 현장심사로 통관표지 첨부업체를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가짜 상품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어집니다.관세청 콜센터 125나,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 TIPA(02-3445-3763)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재권 침해물품, 즉 흔히 가품, 짝퉁이라고 하는 종류의 밀수품을 신고하면 규모에 따라 10만 원부터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특허청 역시 1건당 20만 원에서 400만 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신고도 가능한데요. 특허청 신고센터(http://www.brandpolice.go.kr), 경찰청(http://www.police.go.kr), 대검찰청(http://spo.go.kr)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병행수입과 병행수입통관표지에 대해 잘 아셨나요? 병행수입물품은 유통구조 덕분에 정식수입된 물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면서 장점이죠. 모쪼록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현명하고 즐거운 소비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