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원도 횡성의 한 저수지에서 식인물고기로 알려진 피라냐가 출몰하여 저수지 물을 모두 빼내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후피라냐부터 레드파쿠, 마블가재, 앨리게이터 가아등 애완용으로 수입되던 몇몇 어류들이 생태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6월에도 금개구리, 붉은귀거북 등이 추가로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참고 ☞ 생태계 위해우려종 확인 http://goo.gl/ylJvAf)
피라냐
레드파쿠
그렇다면 생태계 위해우려종이란 무엇인지, 만약 생태계 위해우려종을 수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생태계 위해우려종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살아있는 것으로서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말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관련돼 있지요.
레드파쿠는 80cm 이상 자라는 물고기라 기존에 자생하고 있는 생물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심하면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로도 유명해 악명높은 피라냐도 포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소형 담수어류들의 먹이사슬에 교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도 있어 위험합니다.
앨리게이터 가아
사진의 앨리게이터 가아도 크게는 3m까지 자라는 대형종으로 이빨도 날카롭고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오싹하네요.
마블가재
여리여리해 보이는 마블가재는 암컷 혼자 번식하는 처녀생식종으로 생태계에 유출되면 폭발적인 증가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생물들은 이런 이유로 생태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되었지만 수입이 금지된것은 아니어서 통관할 수 있습니다.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위의 생물들을 비롯해 위해우려종을 들여오려면, 수입신고 전에 위해우려종 수입승인 신청서와 생태계 위해성 심사결과서, 계약서, 수출국에서 발행한 종명(種名)증명서 사본, 사용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 확인은 환경부 소관이기에 연계된 전자문서로 요건확인이 되어야 관세청에서 수입 통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세청에서는 항공화물로 반입되는 살아있는 동식물의 수입통관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이것을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삼아 지난 5월에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검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통관이 지체되었는데, 적하목록 기재 항목 안에 살아있는 동식물이 있으면 우선 검사대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덕분에 화주의 손해는 최소화되며 관세행정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관절차를 악용해서 위해우려종을 불법으로 수입하는 업체는 없겠지요?
생태계 위해우려종의 종류와 정식 수입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식 수입절차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고 위해우려종을 수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관세법도 위반한 것이 되는데요. '관세법‘ 제270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 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니 들여와야 한다면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제공 : 관세청 조사감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