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 수원세관
T사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온라인 판매를 하는 쇼핑몰입니다. 신속배송 해야 하는 온라인 쇼핑 특정상 해외반송 전에 일일이 수출 신고해야 되는 것이 불편하여 해외고객을 대상으로 수출 신고 없이 해외배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품이 될 때마다 수출된 물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 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세청 통관시스템(UNI-PASS)을 이용해 직접 수출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전문적인 무역용어에다가 입력항목까지 너무 많아 앞이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T사의 어려움이 한 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 대책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T사와 같은 기업이 어떻게 간소화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활용할 수 있는지, 수원세관 통관지원과 심민 관세행정관을 만나 알아보았습니다.
사진2 수원세관 통관지원과 심민 관세행정관
수출 전자상거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내국물품 또는 국내로 들어온 외국 물품을 해외에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수출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험 관리를 강화하여 수출확대와 수출입 물류가 증대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2년 8월에 수출 전자상거래 지원 및 관리방안이 시행됐습니다.
Q: 시행되고 있는 수출 전자상거래 지원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수출 전자상거래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줍니다. 일반 보세구역(보세창고)의 장치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인데, 보세화물장치기관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따라 장치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출 전자상거래 물품이 BWT(Bonded Warehouse Transaction, 보세창고에 화물이 입고되기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조건으로 국내 반입된 경우 비축에 필요한 기간을 장기간으로 지원합니다.
또 보수작업(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승인 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 분할. 합병. 기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동일 품목을 반복적으로 보수작업을 하고자 한다면 1년 이내에 포괄 보수작업이 가능하게 승인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선 한 번에 끝낼 수 있고, 보수작업이 완료되면 신속하게 확인 및 등록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성실 업체에게는 보세화물제도 컨설팅과 업무 지원을 확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기업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 전자상거래 수출신고가 간소화되었다고 한다는데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출신고를 유도하고 수출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입니다. B2C, 즉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많은 품목과 적은 양을 수출하는데, 이에 맞춰 수출신고 항목을 줄이고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일괄 등록하이 가능한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사진3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과 수출신고 시 유의사항
Q: 간이수출제도를 전자상거래기업은 다 이용할 수 있나요?
A: 전자상거래 업체로 세관에 신고한 업체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수출업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관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세관 담당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 여부, 법인 등기 여부(법인에 한함)등 제출된 정보를 확인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신고번호 부여 및 신고증을 교부해 줍니다. 대상 물품은 전자상거래물품으로,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가격조건. 수출 업자가 상품이 본선에 적재 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이후의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무역상거래 조건) 200만 원 이하의 물품입니다. 세관장 확인 대상인 물품은 제외됩니다. 이는 간이통관 대상 범위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물품이 포함됩니다.
Q: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가 어떻게 간소화되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수출신고 항목이 57개에서 37개로 대폭 축소돼 필수적인 사항(항공편명, L/C번호, 송품장부호, 컨테이너번호 등 20개 수출신고 항목)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품목별로 수출신고를 건마다 직접 입력해야 했지만 소액, 다수의 수출신고서를 신속히 작성할 수 있게 간이 수출신고 일괄등록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고정거래처가 아닌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신고 때마다 매번 등록해야 했던 구매자 번호는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Q: 수출신고 없이 해외배송을 해왔던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반품이 이뤄질 때마다 수출된 물품임을 입증하지 못 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이제 이런 업체들도 간이 수출신고제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행 특성업체 목록 통관 수출신고항목(12개)에 수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 HS코드 및 거래종류(전자상거래, 기업견품, 기타)를 추가하여 수출실적이 인정되도록 수출통관목록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수출기업이 요구하면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 동안에는 많은 입력사항과 어려운 무역용어 때문에 직접 수출신고를 하려 했어도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수출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국제협약상품명(HS코드)을 실제 거래품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HS 내비게이션 서비스를가 제공되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무역통계 앱을 통해 모바일 이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Q: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로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다는데 어떤 것이 있나요?
A: 관세 환급, 부가세 영세율(세율이 0%), 무역 금융 등 수출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해 완성된 제품을 수출할 경우, 해당 수출권에 대해 간이정액 환급신청을 하여 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출물품(HS 코드 기준: 4,260개)을 중소기업이 수출하면 수출품목별 수출금액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가격조건. 수출 업자가 상품이 본선에 적재 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고 이후의 비용과 위험에 대해서는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무역상거래 조건) 1만 원당 책정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전자상거래 수출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기에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KTNET이나 거래은행에서 이용 중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구매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발급하기 때문에 매입 시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고, 납품업체도 영세율 적용 및 수출 실적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 고객이 반품해도 재수입 면세를 받을 수 있으니 영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겠죠.
전자상거래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고 소량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정식 수출신고제도 없이 우체국, 특송업체를 통해 목록통관을 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관세환급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받지 못 했는데요. 이제는 간이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해 목록통관 때 받지 못한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재를 해 보니 전자상거래 수출신고의 간소화로 기업이 간편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치열한 글로벌 온라인 쇼핑시장에서 국내 수출업체의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출 신고 비용과 인력, 시간의 절감 효과도 있어 낭비되는 시간 없이 빠르게 수출하는 데 한 몫하고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많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덕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히 설명해주신통관지원과 심민 관세행정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