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 내에 있는 관세심사2팀과의 취재를 위해 관세청 C-STAR 기자단 발대식이 열렸던 서울본부세관에 4개월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생활용품들이 외국에서 들어오고 외국으로 나가는 만큼 수출입업체에 대한 적법한 관세 부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셀 수 없이 수많은 수출입업체에 대한 관세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관세심사2팀의 김도원 관세행정관, 조서현 관세행정관을 만나 알아보고 왔습니다.
Q1.관세심사란 무엇인가요?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통관 및 무역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신고세액의 정확성, 수출입 요건 등 수출입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업체에서 수출입을 진행하면서 하게 되는 모든 일에 대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세 신고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관세를 관세청에서 일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신고하는 ‘신고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탈세나 누락하지 않고 제대로 냈는지를 업체에 가서 직접 사후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Q2.관세심사와 관세조사의 차이점은?
-관세심사는 업체에서 위법적이거나 고의적인 아닌 어떠한 실수로 관세 신고의 실수가 있다고 생각될 때 적법하게 고쳐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심사팀은 업체에 미리 심사가 언제 진행될 것이라고 알려준 뒤 심사를 진행합니다.
반면 관세조사는 탈세 및 고의적인 신고 누락 등 명백한 혐의가 있을 때 경찰 및 검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범칙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뉴스나 드라마에서 보게 되는, 경찰과 함께 업체를 급습하거나 단속하는 곳이 바로 관세조사팀입니다.
Q3. 그럼 심사를 위해서는 직접 업체에 방문하셔야 할 텐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수입통관업체의 사무실이 대부분 인천이나 서울지역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가끔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공장이 있는 지방까지 출장을 나가야할 때가 있지만요^^
Q4. 관세심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관세심사는 기업심사라고도 하며, 정기적인 ‘법인심사’와 비정기적인 ‘기획심사’로 구분됩니다.
Q5. 만약 관세심사를 했는데 탈세나 고의적인 허위신고가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명백한 탈세나 고의적인 허위신고의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조사팀으로 일이 넘어갑니다. 그 이외에 단순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신고 오류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받습니다.
Q6. 관세심사의 진행방법이 궁금합니다.
Q7. 마지막으로 관세심사를 받는 업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관세심사 전에 미리 심사 일정을 안내해드리고 심사 개시 10일 전에 심사기간, 사유 등을 기재한 기업심사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 살펴보시고 미리 준비해주세요~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착수 연기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심사가 실시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관세사 또는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관세심사가 종료되면 심사 결과 발견된 오류를 중심으로 ‘성실신고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 컨설팅’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관세 징수를 위해 열심히 애쓰시는 서울본부세관 관세심사2팀! 힘내세요,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