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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가져 갔다가 다시 가져올 고가품은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해영 씨는 결혼식 후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예물로 국내 백화점에서 구입한 롤렉스 시계와 결혼 반지를 가지고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국할 때 이것들을 현지에서 구입한 것으로 오해받아 세금을 내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입니다.


해영 씨, 걱정마세요! 휴대물품 반출신고’라는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휴대물품 반출신고는 일시출국하는 여행자나 승무원이여행 중 사용하고 입국하면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을 출국할 때 신고하여서 면세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내에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휴대반출물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요. 


휴대물품 반출신고 대상은고급시계, 귀금속, 보석류, 카메라, 악기류 등 USD 600불 이상 고가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입니다. 더불어 여행자의 여행 목적, 여행 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휴대물품 반출신고 방법은 출국할 때 공항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할 물품과 여권, 탑승권을 세관직원에게 보여준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당연히 입국할 때 제시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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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쓰시면 됩니다이~



어때요? 어렵지 않죠? 비싼 시계나 보석, 카메라 등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들여올 소지품은 꼭 휴대 반출 신고하여서 면세 받으시길 바랍니다^_^ 



기사 제공 : 인천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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