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천공항 입국장 세관 검사대에는 자진신고를 하는 해외여행객들로 붐비는데요. 그 동안 자진신고에 대한 홍보로 자진신고 하면 15만 원 한도 안에서 세금의 30%를 감면받는다는 것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물게 되는 미신고 가산세(40% 이상)가 2배 가까이 된다는 걸 아는 합리적인 여행객들이 많아진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진신고를 할 때 더욱 빠르고, 알뜰하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신고하는 물품의 가격자료, 즉영수증과택스 리펀드를 받은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진신고를 할 때 정확한 가격자료가 없으면 과세를 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영수증과 같이 정확한 가격 증빙자료가 있으면 이를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과세할 수 있어 세금 납부가 간편해지는 것이죠. 참고로, 가격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면 입국장 현장에서 통관이 불가합니다. 공항 내 세관 휴대품과에서 요구하는 자료 등을 제출한 후 통관이 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요.
택스 리펀드를 받은 자료를 제출하면 실제 구매 가격에서 리펀드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에 과세하기 때문에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택스 리펀드 받은 내용을 증빙할 영수증, 내역서 등이 있으면 신속하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고물품 영수증, 택스 리펀드 내역 영수증 등 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서 신속하고 알뜰하게 자진신고 하세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