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해외여행 후, 여행지에서 먹었던 맛있는 과일을 국내로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죠. 현지에서 질리게(?) 먹어도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을 때가 있잖습니까. 하지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과일은 국내로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일이 총이나 기타 해로운 것도 아닌데, 대체 무슨 해를 끼친다고 들여올 수 없는 걸까요? 달고 맛있는 과일일 뿐인데 말이지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특정 과일들은 국내로 들여올 때 가져온 나라의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병해충에는 전세계적으로 분포하는 과실 파리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토양이 다른 외국에서 자란 식물류를 통해 외래성 질병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대부분의 과일이 검역에서 통과하지 못 하고 폐기처분이 됩니다.
몰래 들여오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신고하지 않고 반입했다가 드러나면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뒤늦게 내 과일, 내 과태료ㅜㅜ 하셔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식물검역을 받는다면 반입이 가능한 과일도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비롯된 파인애플과코코넛, 푸른 바나나는 들여올 수 있고요. 일본의 감, 딸기, 멜론, 참다래, 참외, 양벚, 토마토, 포도, 호박과 뉴질랜드의 감, 감귤, 레몬, 멜론, 아보카도, 참다래, 포도, 호박, 태국의 두리안, 우즈베키스탄의 멜론은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외 다른 국가의 다른 과일품목은 금지예요.
검역되지 않은 과일을 몰래 들여오는 일을 막기 위해 검역탐지견들도 열심히 공항과 항만에서 활동 중입니다. 개 코는 절대 속일 수 없는 거 아시죠~? 마무리까지 즐겁고 깔끔한 여름휴가를 위해 금지 과일 반입을 조심해 주세요^^
기사 제공 : 인천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