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5,779개 품목에 대해 2년간 관세 인하가 되는 등 많은 분야에 걸친 많은 변화에 한중FTA는 물론이고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관심까지 높아졌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작성법과 유의사항 그리고 보관기간 등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기사에서는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유의사항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란, Certificate of Origin으로도 부르며 약칭은 ‘C/O’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해당 물품이 확실히 해당 국가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고등어의 원산지는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고등어가 러시아에서 잡혔다면 사업자는 이 물품이 러시아에서 생산되었음을 인증할 수 있는 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해주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김경하 관세행정관(서울본부세관 FTA1과)
원산지증명서 신청, 발급 절차의 첫 번째 관문은 ‘수출물품 주요사항 확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HS코드, 양허세율 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물품이라도 HS코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지 않는다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고 더 나아가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유의사항을 서울본부세관 김경하 관세행정관(FTA1과)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한중FTA 원산지 증명서 신청 및 발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수출물품의 HS코드 확인 및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해당 HS코드는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관세사 품목분류 확인서 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을 통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시려면 ‘UNI-PASS’에서 전자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입국의 HS코드 일치여부입니다. 국내 HS코드와 중국의 HS코드가 일치하는지 중국 수입자를 통해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각국마다 HS코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한중 FTA 양허세율입니다. 양허세율은 협정관세율이라고 불리며 ‘관세율 00%’ 등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행관세율이 0%라면 FTA 실익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및 충족여부입니다. 이는 HS코드별 원산지 기준을 확인하고 수출물품의 BOM(Bill of Materials)및 제조공정도, 운송경로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BOM이란 자재명세서라고 칭하며 모든 품목에 대해 상위 품목과 부품의 관계, 사용량 등을 표시한 문서입니다. 즉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부품들에 대한 목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한중FTA 원산지 증명서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먼저 수출신고수리필증으로 수출신고 허가를 받기 위해 수출신고를 하는 절차이며, 세관에서 신고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를 가리킵니다. 물품 수출 시에 반드시 필증이 있어야 물품 적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관에 수출신고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재를 해야 하며, 수출 신고자 및 물품 제조사에 대한 항목을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단,발급기관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생략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송품장또는 거래계약서입니다. 송품장은 판매자의 성실한 매매계약 조건 이행을 증명하는 문서로써 구매자에게 발신하는 거래내역서입니다. 택배로 치면 운송장과 유사한 형식입니다. 택배 운송장에는 판매자, 구매자의 정보, 택배 물품종류 등이 기재되어 있듯이, 거래계약서에는 선적안내서, 내용증명서, 선정화물 계산서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수출업자에게 상품 대금 또는 비용 청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원산지 소명서가 있습니다.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의 인적 정보, 제품의 품명과 규격, 가격 등이 명시되어 있고, 원산지, 원재료 명세 등이 표기되며 원산지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재해야합니다. 만약 발급기관에서 제출을 요하는 경우,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정보를 제출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포괄)확인서가 있습니다. 이는 상품의 생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FTA 상대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전부 해당국의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확인 시에 관세청 FTA 포털 등에서 사용하는 문서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Q. 한중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또한 소급발급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증명서 발급신청은관세청 세관또는 각 상공회의소에서가능합니다. 발급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세관의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 상공회의소는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선적 전 후 7 근무일 이내에 신청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적 후 7 근무일 이후부터 1년 이내까지 ‘소급발급’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된 작년 12월 20일 자정에 중국 상해항에서 선적하여 평택항으로 향하는 무역선이 있다면, 이 물품은 변경 전 관세율로 적용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발급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자가 1년 이내에 관세청에 ‘소급 발급(Issued Retroactively)신청을 하면 사전 적용된 관세율에서 발생한 차액을 반환받을 수있습니다. 이후 발급기관 원산지기준 심사 및 승인 처리기한은 3일이며, 원본 1부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반은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15조)
Q.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신청 또는 발급 시에 알아야 할 핵심포인트가 있나요?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방식’입니다.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직접 발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원산지증명서의 앞면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뒷면은 영문, 중문, 한글 등 모두 작성 가능합니다.
또한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와 한중FTA는 동일한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은 한중FTA 특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중국을 출발하여 홍콩과 마카오를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미화 700불 이하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한중FTA에 대한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관 시 회차마다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고 사본 제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1회당 최대 20품목을 기재할 수 있으며, 다른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원산지포괄증명 제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몇 마디 덧붙이자면, 원산지검증은 통관 시 한 번만 요청되는 것이 아닙니다. EU도 여러 회원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검증을 요청하며, 중국에서도 여러 개의 성으로부터 중복 검증요청이 가능함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입증 서류는 반드시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입증 서류에는 원재료 명세서, 원산지 확인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물론 완제품 공급자 및 재료 생산자도 서류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Q. 가장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HS코드에 대해 반드시 정확히 확인하시라고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장난감으로 분류되어 ‘완구’에 포함된 HS코드가 입력되어 있더라도, 중국에서는 ‘문구’로 분류되어 다른 HS코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꼭 관세청에서 HS코드를 비교, 확인하신 후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중FTA가 발효되고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의 원산지 증명서는 안녕하신가요? 더욱 신중한 검토와 자세한 정보 획득이 안전한 무역거래를 완성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신뢰성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도 관세청은 국민의 밥상, 생산자와 구매자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FTA관련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관세청 별관 1층 FTA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call.customs.go.kr를 방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