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도 좋은 요즘, 시원한 바람과 바다가 있는 부산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관세청 관련 부산이야기라는 건 안 비밀)
‘신항통관국’이라고 아시나요? 부산 신항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업무를 맡은 곳이죠. 부산항 수입·수출 컨테이너의 물동량(물자가 이동하는 양)의 67%(환적화물은 78%)를 관리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거물인 신항통관국의 신항수입과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신항수입과의 대표적인 업무인 수입화물 통관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왔는데요. 여러 서류들은 민간에 공개되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사진을 많이많이 찍어올 수가 없었습니다.ㅜㅜ 그래도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게끔 열심히 취재해 왔습니다.
해상 수입화물 세관통관을 하는 절차는 크게 8개로 나눠집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절차는 선박입항인데요. 선박회사는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선신고를 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선박 안에 있는 물건 목록(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하고 물건들을 배에서 내린다(하선)는 신고를 한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신항에 선박이 입출항한 현황은 2015년엔 6,781대가 입항하고 7,570대가 출항했다고 해요! 완전 어마어마 합니다!
그 이후 세관에서 적하목록을 심사합니다. 목록에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특별하게 감시가 필요한 우범화물이 있는지 등등을 컨테이너 검색기로 검사를 합니다.
세 번째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고 장치하는 일입니다. 일단 ‘보세구역’이란 관세를 매기지 않은 상태로 수출입 물품을 둘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아직 수입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부과를 보류하는 것이죠. 이러한 보세구역에 물품을 놓아둡니다.
신항수입과에서 관리하는 보세창고를 직접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품들은 전부 관세가 붙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네 번째로는 수입신고인데요. 수입신고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관세사, 관세법인, 수입화물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선하증권(B/L,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船積)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 송품장(Invoice, 송장이라고도 하는데, 매매계약 조건을 정당하게 이행하였음을 밝히는, 판매자(수출업자)가 구매자(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서류),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O), 가격명세서등을 제출합니다.
다섯 번째, 수입신고서 심사와 검사, 결제를 합니다. 이 때는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 수량, 원산지 등의 기입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직접 검사를 합니다. 검사방법에는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 검사가 있습니다.
관세청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원산지랑 현품이 신고서랑 일치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겠죠? 납세 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내셔야 합니다!
이후 수입신고 수리가 됩니다. 수리는 고친다는 뜻으로도 많이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서류를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물품을 반출하게 됩니다. 모든 서류 절차 등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보세창고에 있던 물품은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통관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해상 수입물품이 통관되는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쓰는 해외물품이 이렇게 수입신고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쓰는 물품들이 안전한지, 원산지는 확실한지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직접 검사를 하네요. 항상 수고하시는 관세청 직원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