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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관광산업울 활성화하고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 강원 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특허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엔 특히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배점표를 중분류까지 자세히 제시하고, 평가결과도 공개됩니다. 더불어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간소화하였고, 사업준비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습니다.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문 |
단,부산과 강원도에 설치될 시내면세점은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 시의 요청을 수용하여 부산광역시는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의 원도심권, 강원도는 평창군으로 면세점 설치지역이 제한됩니다. 특허신청 역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 가능합니다.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6월 3일 금요일부터 10월 4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신청서류의 심사와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등을 거친 후 12월 중에 선정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