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여행을 다녀온 민석 씨. 면세한도는 600불에 가족 수를 곱한 만큼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걱정 없이 입국절차를 밟았는데 아뿔싸! 한 품목이 600불 이상이면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에 깜짝 놀라고 맙니다. 한도가 넘은 물건을 반품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해졌는데요. 이 궁금증을 해소해 드려야겠죠?
관세의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불 이하로 한다.”고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면세 범위는 여행자 1명이 기준이기 때문에, 한 품목의 가격이 미화 1천불이라면 그 물품을 휴대한 1명 기준으로 미화 600불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품! 미화 600불 이상의 면세점 구매물품을 반품하려고 할 때는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휴대하여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 및 유치한 후 출국장 면세점에서 교환 및 환불을 하거나, 시내 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에 나와 있습니다. 반품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해당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거나, 유치하지 않고서 납부고지서가 발부된 때에는 반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