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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 했을 때의 관세와 미신고 적발 시의 관세는 얼마나 차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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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기분을 들뜨게 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행, 선물, 휴강, 휴가 기타 등등, 개인별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누구나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겠죠? 

요즘 같이 여행 다니기 좋은 때에 많이들 외국에 다녀오실 듯 한데요. 여행으로 들뜨다 보면 굳이 안 사도 될 것도 사게 되고, 또 그렇게 비싼 걸 살 필요 없는데 집게 되고 그러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사서 탈 없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 알다시피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범위는 1인당 $600입니다. 이와 별개로 향수 60ml, 술 1L이하이자 $400미만 1병, 담배 1보루는 면세되지요. 





면세한도 $600을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15만원 범위 내에서 세액의 30%를 감면받게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진신고불이행 가산세로 세액의 40%를 추가 납부해야 하고요. 자진신고 불이행을 2년 내 2회 초과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불이행한다고 여겨서 세액의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차이인지 비교해 볼까요? 


예를 들어 해외에서 $1000만큼의 선물을 구입해서 들어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엔 술, 담배 등 별도 면세품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산출세액은 이렇게 됩니다. (1,000$-600$)×20%(간이세율)×1,100(환율) = 88,000


여기서 자진신고를 하면,

-공제액 = 88,000×30% = 26,400(공제액) < 150,000

-공제후 세부담 = 88,000 - 26,400 = 61,600

자진신고 시 세부담은 61,600원이 됩니다.



미신고 후 적발이 된다면,

-가산세 = 88,000 × 40%(가산세율) = 35,200

-가산세 포함 세부담 = 88,000 + 35,200 = 123,200

가산세 40% 때문에 123,200원을 내야 합니다. 자진신고 부담금의 2배나 되네요.



그러면 2년 이내 2회 이상 미신고한 사람이 적발이 됐다면,

-가중된 가산세 = 88,000 × 60%(가산세율) = 52,800

-가중된 가산세 포함 세부담 = 88,000 + 52,800 = 140,800 

무려 140,800원으로, 부담금이 자진신고 때보다 2.3배가량 높아집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반드시 자진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진신고 하러 샤샤샤~





이뿐 아닙니다. 사긴 샀는데 교환이나 반품이 하고 싶을 수도 있지요? 우선 그 물품은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자진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후 해당 면세품을 교환 또는 환불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셔야 가능합니다.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제4-28조>


그리고 절대 해주지 말아야 할 것. 대.리.운.반!역시 이것도 또 말하긴 손가락 아프죠. 그래도 뭐 어때,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실례를 들고 왔습니다. 

고가의 핸드백을 구매한 A양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입국하는 비행기 뒷자리에 앉은 B씨에게 은밀한 제안을 합니다. 본인이 산 핸드백을 대신 반입해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나쁘지 않은 조건에 수락한 B씨는 A양의 가방을 대신 들고 세관을 통과하다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A양, B씨 모두 관세법으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해당물품을 빼앗긴 것은 물론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게 되었답니다.ㅜㅜ 남의 짐 들어줬다가 나까지... 또르르. 아는 사람이 부탁해도 위험한 마당에 모르는 사람 짐은 절대! 절대절대 맡아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와 관련하여 김해공항세관에서는 여행객들이 면세품 구매한도를 몰라 입국하면서 과세처분을 받거나, 반품처리를 제대로 못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자진신고 감면제도 안내 등을 통해 올바른 여행소비문화를 유도하기 위함이었죠. 

모쪼록 모든 여행객이 자진신고를 잘 해서 감면혜택도 챙기고 당당하게 휴대품을 반입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제공 : 김해공항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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