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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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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는 Convention on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를 줄인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멸종할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상업적 거래를 제한하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1973년에 미국 워싱턴에서 81개국이 참여하여 CITES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했습니다.





CITES 대상인 야생동·식물과 그 제품은 국제 거래는 물론이고 국내 거래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수량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할 용도나 선물용이라도 절대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자단 2기 김현주 님 제공>



CITES에 지정된 
야생동·식물과 관련된 물품은 이렇습니다. 


-웅담, 호랑이 뼈, 영양각의 등 한약재 또는 건강 보조식품 등
-악어, 도마뱀 류 가죽으로 만든 손목시계, 핸드백, 구두 등
-나비, 전갈 등으로 만들어진 열쇠고리, 액자, 장신구 등
-살아있는 원숭이, 곤충, 파충류 및 해당 동물의 파생물
-철갑상어 고기와 캐비어 관련 제품
-호랑이, 곰, 표범 등의 모피나 코트 및 관련 제품
-거북, 상아, 코뿔소의 뿔 등 표본 또는 장식품, 골동품 등



더 자세한 CITES 품목은 http;//www.cites.org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른 것보다 리스트 중에서 우리가 그나마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은 악어가죽으로 만들어진 손목시계 밴드, 구두, 가방 등이 있겠네요. CITES 대상인데도 악어백 등을 시중에서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것은 CITES 대상이 야생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사육하거나 그 동물로 만든 제품은 CITES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외국, 특히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면 왠지 꼭 사고 싶어지는 장식용 뿔들이 있지요. 실내장식용으로 물소나 코뿔소의 뿔 역시 CITES 대상이기 때문에 국내로 반입하려고 했다간 세관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사오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 관련 포스팅
http://ecustoms.tistory.com/3890 [카드뉴스] 야생동식물은 보호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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