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쇼핑몰과 우리나라 배송 대행업체가 마련했던 해외 무료배송 이벤트에 참여한 경수 씨. 무료배송에 당첨되어 기분은 좋은데 문득 의문이 생깁니다. 통관 시에는 해당물품이 무료배송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걸 모를 텐데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었죠.
아시다시피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따라 해당 물품의총 과세 가격이 $150 상당액 이하의 물품이면서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운임 및 보험료 등)와 공제요소를 조정한 가격입니다. 과세가격에는 구매자가 지급한 가격, 운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담주체와는 관계없이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는데, 통상 CIF주의를 따릅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를 줄인 것으로 수출상이 도착항에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의운임,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송비 무료행사로 배송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여 구매자가 별도의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인보이스 등 영수증에서 확인이 된다면(예:CIF 14,950엔)운임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관에서는 물품과 함께 동봉된 인보이스(invoice, 송장. 발송인이 수하인에게 보내는 거래상품명세서)및 운임명세서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판단하며, 판매자가 보내는 상업서류에 안내한 사항이 기재됐다면 따로 운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제공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발췌 : 관세무역정보(통권1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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