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물품 통관, 자가사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구입으로 문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해외온라인 쇼핑몰에서 본인이 사용할 컬러 콘택트렌즈(소프트렌즈)를 몇 개 구입하고 싶은데, 통관상 제약이 있냐는 질문 같은 것이요.
일회용렌즈(콘택트렌즈)는 HSK 9001.30-0000호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의료기기법 대상 품목으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반드시 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15.www.mfds.go.kr)
참고로 우리나라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 물품으로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 $150 이하인 물품은 관세법 제94조 소액면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