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을 가게 된 A씨는 공항 면세점을 지나다가다 고등학생 딸이 노래를 부르던 B사의 디지털 카메라가 진열돼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비싼 가격 때문에 사주기를 망설였던 것인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인 400달러도 넘지 않고, 마침 'K'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20% 할인행사를 해주고 있어서, K사의 카드를 갖고 있던 A씨는 이 카드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A씨가 그동안 적립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았던 50달러의 포인트(적립금)도 사용이 가능하다고하니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출장을 마친 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세관당국이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였죠. A씨가 400달러 이하이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가 되지 않냐고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관은 A씨가 신용카드로 할인을 받아 결제한 것은 인정해주지만 포인트(적립금)로 할인받은 것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 현행법상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할 때는 거래가격, 즉 물건을 구매한 가격에 부과하지만 물건을 살 때 할인받은 가격 모두를 거래가격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닌데, A씨는 바로 이 점을 간과한 것이였습니다.
면세점의 VIP 카드 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 면세점 정규세일, 다량구매 할인 등, 세관은 가격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선 거래가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구매자가 과거에 다른 물건을 구매할 때 받은 포인트나 적립금, 사은권이나 쿠폰 등은 세관에서는 엄연한 '할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A씨가 받은 신용카드 제휴로 혜택을 받은 110달러의 할인가격에 대해선 인정이 되지만, 포인트(적립금) 50달러는 인정을 받지 못해 카메라를 440달러에 산 것이 돼 버린 셈.
면세점에서 구매한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구매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봐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격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할인은 인정해주지만 종전 거래에서 발생한 신용채권에 의한 할인은 인정해주지 않고 있으니 이 점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세요~~
원문출처: 신용카드 포인트로 면세점 물건 샀다간 '세금폭탄(?)' / 조세일보(이희정 기자)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4/20130424179642.html#
'정보의 문 > 생활속 관세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카드 포인트로 면세점 물건 샀다간 '세금폭탄(?)' (0) | 13:27:20 |
---|---|
휴가지로 '아시아'를 택한 당신, 눈여겨 볼 몇 가지 (0) | 2013/04/22 |
상아건반 피아노, 무사 통관 될까?! (0) | 2013/04/18 |
해외 구매 인기카메라, 세금은 어떡하지?! (0) | 2013/04/12 |
기프트카드, 관세 0% ?!, 앱 구매시 '낭패' (0) | 2013/04/11 |
해외구매로 산 TV, "세금은 화면길이에 달렸다!?" (0) | 2013/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