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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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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월은 알다시피 유수와 같습니다. 금~방 여름이에요. 동남아시아는 언제고 인기있는 여행지지만 여름이 되면 더 많이 가시지 않나 싶어요. 동남아시아에서 특히 필리핀은 그 중에서도 인기 톱이죠! 





이렇게 인기 많은 필리핀, 그리고 동남아시아 여행.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지 않겠어요? 인천세관 인천공항에 들러서 필리핀 국제공항에서의 물품 통관에 대해 알아보고 왔습니다. 필리핀 여행 준비 중이신 분들 꼭 보셔야 할 거예요. 정말정말 주의해야 하는 점을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일단! 동남아시아건 필리핀이건 해외로 여행을 갈 때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여행지에서만 볼 수 있는 풍광! 두 번째는... 면세점! 

저 멀리서 면세점이 보일 때부터 우리는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합니다. 둥둥둥둥~ 그리고 원하는 것을 겟(Get)하기 위해 여권을 들고 달려가죠. 그리고 푸짐한 쇼핑백과 비례하는 푸짐한 행복감을 안고 필리핀으로 입국을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 공항에서 세관 검사대를 딱 통과하려는 순간!!!


“관세 내십시오.”
“넹. 얼마 내면 되나요? .....네? 지금 얼마를 내라구요?!”


구매한 면세점 물품 하나하나에 대해 엄.청.난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필리핀 관세법상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외되는 두 가지 물품은 술과 담배입니다. 술과 담배면 다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무제한이 아니라  2병(한 병당 1L기준), 담배 2보루입니다. 


필리핀 여행 가실 때 면세한도 꼭 확인하세요!

http://ecustoms.tistory.com/4128


어쩔 수 없이 들고 온 물건에 대한 관세를 냅니다. 모든 걸 체념하고 세부에서 파티를 즐기죠. 파뤼피플~로 완벽하게 변신하여 홀쭉해진 지갑 때문에 속상했던 기분을 좀 털어내고 나면 슬슬 입국일이 다가옵니다. 까맣게 탄 피부와 웃음을 머금고 한국으로 입국하려고 하는데 또!?


“선생님, 관세 납부하셔야겠네요.”
“어머, 저 필리핀에서 이미 냈어요. 하핫~”
“죄송하지만 국내로 입국하실 때에는 필리핀과 별개로 과세가 됩니다.^^;”
“지금! 저보고 세금을 또! 내란 말씀이세요?!”


이런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필리핀 세부 등 여행(마닐라 포함)을 다녀오면서 이중납세로 인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필리핀의 관세 기준으로 상한 마음이 한국에 돌아와 또 관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가끔 경찰이 출동해야 하는 사태로 번지기도 한대요. 

그럼 한 번만 내게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필리핀 세관에서 관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자국에서 소비되는 물건이라고 인지해서 그런 겁니다...는 다 필요 없이 대체 이런 이중과세를 피해서 필리핀 여행을 다녀오려면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줘요~ 스피드웨건! 알려줘요~ 스피드웨건! 



Q. 필리핀 여행 때문에 관세 두 번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필리핀에 입국할 때 필리핀 세관신고서에 자신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 그 물품을 반드시 다시 가지고 출국할 것을 약속하는 ‘재반출 약속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하지요. 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150%의 보증금을 일단 지불을 하고, 필리핀으로 입국을 하셨다가 출국하실 때 그 물품과 서류를 세관에 제시하여 확인받은 후, 지불했던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그런 후에 물품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시면 이중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세관신고서


Q : 세부에서 부유하게 놀기 위해 달러를 1만불 넘게한국에서 가져갈 거예요. 이거는 뭐 현금이니깐~ 괜찮죠?

A : 아찔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 뻔 하셨네요. US달러 1만불 이상을 소지하고 필리핀으로 입국할 예정이라면 우선 반드시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없이 입국하다가 적발이되면 세관직원에게 압수되는 것은 물론 벌금 부과, 심하면 형사 조치까지 받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일 필리핀 돈을 1만불 넘게 가지고 가신다면 세관에 신고를 해도 압수될 수 있다하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필리핀관세 부과율이 아래 표와 같다고 합니다. 정말 후덜덜하죠.



이런 실정이기에 수시로 필리핀 여행에서의 관세가 항상 커지고 있어서 국가에서도 관세청에서도 외교부에서도 국민들에게 주의하라는 공고를 많이 띄운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으신 분들은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시겠죠? ^^ 모쪼록 기분 상하는 일 없이 즐겁게 동남아시아, 필리핀 여행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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