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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 무관세로 통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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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배송비까지 13만 원 정도입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양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카트리지는 니코틴이 없는 제품입니다! 이 경우 부과되는 세금 없이 무관세로 통관할 수 있을까요? 




A.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품은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 보험료 등)에 대한 제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의 면세 조항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하면 제세를 면제합니다. (면세범위 잊지 마세요^^)


전자담배[본체+카트리지+충전기(set), 니코틴 미포함]는 제8543.70-4090호로 분류할 수 있으며, 관세율 8%, 부가세율 10%를 부과하는 품목입니다.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은 카트리지의 경우 담배소비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이 호의 금연보조용 제품(전자흡연 욕구 저하제, 니코틴 미함유)은 의약외품으로,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 시마다 한국 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 통관 예정보고를 거쳐야합니다.


또한 충전용 액상제품(니코틴 미포함)은 제3824.90-9069호로 분류할 수 있으며, 관세율 8%, 부가세율 10%를 부과합니다.

니코틴을 포함하지 않은 충전용 액상제품도 담배소비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에 따른 요건을 얻은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수입요건 확인대상 물품이다 보니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므로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량의 자가 사용 물품에 한해 관련 기관의 요건확인을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요건확인 대상 및 절차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577-1255, www.mfds.go.kr)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02-6000-1841~6, www.kpta.or.kr)


질의한 물품의 자가 사용 인정범위 및 목록 통관 여부는 통관(예정)지 세관장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과(032-722-4806, 4599, 4835)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특송물품, 02-6930-4947)
-북부산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선편우편, 055-783-7423)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제공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발췌 : 관세무역정보(통권1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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