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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유통도 구입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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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언제나처럼 인터넷으로 아이 쇼핑을 하던 중, 유명브랜드 ‘꼼xxx송’ 티셔츠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웬 떡인가 싶어 빠른 속도로 구매하기를 눌렀습니다(일명 광클?). 그러나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석연찮아 여기저기 검색해 본 결과, 진품이 아닌 ‘짝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어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짝퉁’인지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데다 합리적인 가격의 물건이었지만 구매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짝퉁 상품을 사용, 수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짝퉁으로 부르는 상품들의 정식 명칭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입니다. 여기서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합니다. 즉, 짝퉁 상품은 인터넷 상의 불펌, P2P 사이트를 통한 영화다운 등과 같이 타인의 지적 산물을 원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사용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상표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상표법’에 의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사용, 판매 하는 사람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저희 같이 돈이 없는 대학생이 조금 값싸게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상표법’의 제1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은 원 지적재산자의 동기를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업의 활성화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관세청이 적발한 지적재산권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건수로는 263건, 금액으로는 무려 5,162억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경우 국내에서 제조되는 경우와 외국에서 반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청의 경우 ‘튼튼한 경제, 안전한 사회를 위한 관세국경 관리’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외국에서 반입되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어떤 방법과 제도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을 막고 있을까요?


먼저관세법 제253조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절차’란 수출입 되는 물품 중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물건들에 대하여 통관을 보류하고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통관보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물건에 대하여 관세청은 해당물건의 상표권자와 수출입자에게 통보합니다. 
다음으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통관보류 요청을 할지 하지 않을지 결정을 합니다.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싶다면 해당 물품 과세가격에 120%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의 요청이 있고 세관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사항이 상표권자와 수출입업자에게 통보되고, 수출입업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소명자료와 함께 통관허용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후 관세청장, 특허청장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통관보류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후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통관이 불허됨은 물론 상표법 등 각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아래 그래프는 2014년 관세청의 단속실적입니다. 가장 많이 침해받고 있는 물건은 어느 것일까요? 



바로 시계입니다. 피해 금액은 무려 2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 뒤를 핸드백·가죽제품, 의류·직물이 잇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서울세관의 압수창고에서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저 같은 일반인은 전혀 짝퉁인지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있네요. 그러나 관세청의 날카로운 눈매는 피해갈 수 없었나봅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짝퉁 상품이 짝퉁 상품에 대한 공급을 늘리고 관련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짝퉁 상품, 즉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용을 근절하려는 건전한 소비자 정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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