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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휴대반입, 절차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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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기르던 애완견을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검역절차를 마쳐야 반입이 가능하며, 미리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검역요건이 미비할 때는 애완견을 검역계류장으로 이송하고, 30일 사양 후에 반출이 가능해집니다. 단, 사양비 등은 화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상용애완견의 경우 일반화물 장지창 반입 후 정식으로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기사 제공 : 인천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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