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피아노와 다르게 건반이 상아로 만들어진 피아노, 한국으로 통관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상아 및 상아를 이용하여 만든 물품은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거래가 규제되고 있습니다. 피아노의 경우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요건(수출국의 수출허가서 및 우리나라의 수입허가서)을 구비하여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한데요.즉, 상아 및 상아제품은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수출허가서와 함께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는 HS 품목번호 제9201호(피아노의 종류에 따라 품목번호 10단위가 달라집니다)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기본관세가 8%,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협정관세는 0%입니다. 다만, 한-미FTA협정관세 등 FTA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이 정한 원산지규정(원산지제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운송원칙 준수)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피아노는 상아 건반 여부와 무관하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판매용품 등 상용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본부세관 세관운영과(인천공항세관은 납세심사과, 032-722-4347)에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부호 등록신청은 수입자가 직접 하거나 관세사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고 해외거래처부호 등록을 위해서는 송품장 등 거래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사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수입요건 구비서류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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