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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는 현품 및 최소 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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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에서 딸기잼을 수입하려고 하는 남준 씨. 문득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이 궁금해졌는데요. 한 병당 중량이 14g, 28g인 잼 병이 120개 든 박스에다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지, 아니면 잼 병에 하나하나 다 표시를 해야 할지 모르겠던 겁니다. 이런 경우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은 원산지 표시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최종 구매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쉽게 지워지지 않게주조, 식각, 낙인, 인쇄 등과 같은 방법으로 현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견고하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을 때는 현품에 날인, 스티커를 견고하게 부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해야 하지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HS 제1류부터 24류 및 제24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면의 크기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그렇기 때문에 남준 씨는 상자만이 아닌 각각의 잼 병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위반하지 않는 것이죠!

 

참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위반 사례 http://ecustoms.tistory.com/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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