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에서 딸기잼을 수입하려고 하는 남준 씨. 문득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법이 궁금해졌는데요. 한 병당 중량이 14g, 28g인 잼 병이 120개 든 박스에다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지, 아니면 잼 병에 하나하나 다 표시를 해야 할지 모르겠던 겁니다. 이런 경우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은 원산지 표시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최종 구매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쉽게 지워지지 않게주조, 식각, 낙인, 인쇄 등과 같은 방법으로 현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견고하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을 때는 현품에 날인, 스티커를 견고하게 부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포장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판독이 용이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해야 하지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HS 제1류부터 24류 및 제24류의 식용소금으로 분류되는 물품)은 포장 또는 원산지가 표시된 면의 크기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50㎤ 미만 : 8포인트 이상
-50㎤ 이상 3,000㎤ 미만 :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 : 20포인트 이상
그렇기 때문에 남준 씨는 상자만이 아닌 각각의 잼 병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위반하지 않는 것이죠!
참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위반 사례 http://ecustoms.tistory.com/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