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say 면세, You say 한도! 면세! 한도!...는 얼마?!
물품가격과 운송료와 보험료 등등 전부 합쳐 15만원 이하였던 소액면세 기준이 작년 12월부터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로 올라간 것 이제 다들 아시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또 알려드리면 되니까요.
이 150달러는 온전히 물품가격 기준입니다. 그러면 질문. 이 물품가격에는 국제운송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품을 사려는 국가 안에서의 배송료는 물품가격에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물품가격의 의미는 해당 수출국 안에서물품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내륙운송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전의 15만원 한도일 때와 비교했을 때 30달러 가량의 한도 상향의 효과가 있다고 하니 그 동안 면세 한도가 적다고 생각하시며 발 동동 구르셨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