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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AR와 함께 세율 삼총사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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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죠! 그런데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 내국세가 부과되는 물품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 부과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하고 긴 절차를 줄여주는 스마트한 세율 적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간이세율, 합의세율, 용도세율이 그것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세율 삼총사를 파헤쳐 볼까요?

 

간이세율이란, 승무원이나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우편물과 같이 자주, 소액으로 수입되어 빠른 통관을 요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와 내국소비세 등을 통합하여 단일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간이세율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이세율의 대상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 우편물
- 외국에서 선박, 항공기를 수리할 때 사용된 물품
- 탁송품(화주가 직접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업자 등에게 위착하여 국내로 송부한 물품, 예-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 선물로 국내거주자에게 보내는 물품 등)또는 별송품(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 및 선박 등 이외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

이렇게 위의 네 가지의 물품에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이나 여행객의 휴대품이 간이세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관세율이 무세인 물품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수출용원재료, 범칙행위에 관련된 물품, 종량세(과세물건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가 적용되는 물품, 화주가 수입신고를 할 때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요청한 경우고가품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다음 중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한 립스틱
 ② 항공기를 고칠 때 사용한 부품
 ③ 미국에 계신 할아버지가 철수에게 보내는 쿠키
 ④ 수출용 셔츠를 만들기 위해 수입한 단추
 ⑤ 프랑스로 유학 간 영희가 철수에게 보내는 편지

 
 정답이 뭘까요? 바로 4번 수출용 셔츠를 만들기 위해 수입한 단추가 되겠습니다! 간이세율의 적용, 어렵지 않죠?

 

자, 이제 합의세율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합의세율이란 말 그대로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왜 합의를 볼까요? 바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제각각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신고인이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 중에서 가장 높게 책정되는 세율을 일괄 적용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합의세율의 신청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주자 용도세율이 등장할 차례군요. 용도세율이란, 동일한 물건인데 그 용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중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세율은 가장 높은 세율,용도세율은 가장 낮은 세율! 헷갈리지 마세요.


그런데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물품을 아무 허락 없이 세율이 낮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용도세율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적용 가능한 세율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용도세율은 꽤 까다로운 친구인데요.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그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해당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특정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관세액의 차액을 즉시 징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박람회 전시용으로 전시용 세율을 적용받아 들여 온 냉장고를 판매용으로 팔았다면? 그만큼의 세율 차액을 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 OX로 풀어보세요.

 

1. 합의세율은 신고인의 신청에 의해 그 세율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
2. 용도세율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해당 용도 외의 사용은 불가하나 양도받은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

 

정답은? 1번 2번 둘다 X가 되겠습니다! 합의세율은 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용도세율은 해당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세 친구들, 간이세율합의세율, 용도세율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세율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다음엔 또 다른 콘텐츠로 C-STAR와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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