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OOO’ 라는 문구, 다들 익숙하시죠? 물건을 살 때 누구나 쉽게 접해 보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세청 탐지견 마스코트 인형인 탐마루, 탐아라의 귀여운 앞모습에도,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뒤태에서도 ‘Made In China'라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생산, 가공된 물건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보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물건이 비행기나 배를 타고 우리나라로 운송되어 들어오는 과정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 물건들을 수출, 수입하는 동안 수많은 계약서들이 오가는 것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 계약서에는 어떤 것들이 쓰여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물건 거래를 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무역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코텀즈(Incoterm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발행하는 국제무역용어(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해 국제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언어나 문화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해석의 차이를 막아주어 계약 당사자들이 오해, 분쟁 및 소송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지침서가 됩니다. 인코텀즈(Incoterms)에서는 EXW, FOB, CIF, DAT, DDP 등 여러 조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CIF와 FOB, 이 두 가지 조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무역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매수인과 매도인이라는 두 주체에 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쉽게 말해 매도인은 물건을 파는 사람 즉, seller를 말하며 매수인(수출상)은 그와 반대 위치에 있는 buyer, 구매자(수입상)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CIF와 FOB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CIF 조건은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줄임말로 운송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을 의미합니다. 수출상이 도착항에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FOB 조건은 ‘Free On Board’의 줄임말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이 조건하에서 수출상은 물건을 배에 실을 때(선적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입상은 수출상이 물건을 배에 싣는 순간부터 물건이 본인에게 도착할 때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하겠지요.
만약 계약서에 ‘CIF 부산’이라 명시되어있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수출상은 배에 실은 뒤에 목적지인 부산항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FOB 조건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FOB 인천’이라 쓰여 있다면 수출상은 인천항에 선적하는 즉시 본인의 임무를 완료한 것입니다. 즉 공장에서 배까지의 운송비, 수출통관비용과 같이 상품을 배에 싣기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총 종합하여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 CIF와 FOB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이 기회에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