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하기도 좋고, 면세로 사니 시중보다 가격도 저렴해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양주 1병 정도는 사오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술은 일반물품과는 다른 면세원칙이 있으니 알아두심이 좋겠어요.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개인이 입국할 때 면세받는 한도는 $600인데요. 이것과 별개로 술은 1L 이하, 400불 이하의 1병은 면세가 가능합니다.
-위스키, 와인 등 술의 종류를 불문하고 1병
-용량 1L 이하 1병
-미화 400달러 이하 1병
-만 19세 이상인 성인 여행자만 해당(별표!)
-술 1병은 여행자 면세범위인 600달러와는 별도로 면세됨
고급 위스키나 와인은 1병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고, 또 1병의 용량이 1L가 넘는 것도 있어요. 이러한 술을 가져올 때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가격이나 용량을 초과한 술 1병은 면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0달러 술 1병은 400달러 면세금액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1,000달러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술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종류의 세금이 붙습니다. 위스키는 제 가격의 약 155%, 와인은 약 68%의 세금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행자가 술 2병을 가져왔을 경우 1병이 면세 범위에 부합하는 걸로 치고, 과세대상인 나머지 한 병에 대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만 원짜리 위스키는 15만6천 원, 동일한 가격의 와인은 6만8천 원의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죠.
※ 위스키는 관세20%, 주세72%, 교육세30%, 부가가치세 10% / 와인은 관세 15%, 주세 30%, 교육세10% 부가가치세 10%
술 사진이 많아보이는 건 기분 탓일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이렇게 세금이 세다 보니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가지고 왔다가 통관도 못하고 반송도 못하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술은 세금을 내고 통관하거나 유치기간 1개월 이내에 해외로 가져가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찾아가지 않는 술은 세관에서 공매를 실시해서 매각합니다. 낙찰대금은 우선 세금과 공매비용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반입한 여행자에게 돌려줍니다.
참고할 글 : 세관공매, 운 좋으면 득템도 가능! http://ecustoms.tistory.com/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