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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인용품의 통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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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TPE(thermo Plastic Elastomer, 열가소성 탄성체) 소재의 인형을 통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50~160cm 가량의 등신대(等身大) 인형으로, 사실성을 살리기 위해 관절을 갖추고 의료용 실리콘을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고도의 기술과 오랜 작업기간이 필요해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다만 인형의 생식기 묘사와 같은 사실성 때문에 성인용품으로 여겨져 압수 또는 폐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미리 문의합니다. 해당 제품은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소장용입니다. 그리고 만약 압수된다면 즉시 폐기하는지, 별도의 유예기간을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A.인용품은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용품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수입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따라 수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개별 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인천세관, 인천공항(김포세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공항에서 심사),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해 통관 허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인용품 통관 허용기준
-현행 기준 :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 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한 해당물품 및 해당물품과 동일한 물품(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신설 기준 :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할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


통관 가능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통관지 세관장이 할 사항이므로, 개인용품 통관 관련부서를 안내하오니 해당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과(032-722-4806, 4599, 4835)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특송물품, 02-6930-4947)
-북부산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선편우편, 055-783-7423)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제공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발췌 : 관세무역정보(통권16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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