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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밖의 상품학] '위조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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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복권을 위조한 50대가 유가증권 위조혐의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는데요. 특이한 점은 50대인 그가 90대 고령자 행세를 하며 방송프로그램 출연하고 장수수당까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충북 흥덕경찰서는 3월 5일 실제 나이보다 38세가 많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장수수당등을 수령하고 복권을 위조한 안모(60)씨를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청주 시내 복권 판매점에서 위조된 연금복권이 발견되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안씨가 복권을 물에 불려 숫자 뒷면을 긁어낸 뒤 가위와 풀을 이용해 당첨번호를 오려 붙이는 수법으로 위조한 것인데,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신분 확인 없이 당청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당첨금액 5만원 미만의 복권을 위조해 최근 5년 동안 총 47만원을 타냈습니다.

사전에서 "복권"이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번호를 기입했거나 어떤 표시를 한 표를 팔아서 추첨 과정 등을 통해 당첨된 표에 대해서는 표의 값보다 훨씬 많은 배당금을주는 번호표를 말합니다. 복권의 효시는 고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복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회에서 복권을 팔고 복금으로 노예.집.배 등을 주었다는 상품.경품 등 다양합니다. 동양권에서도 추첨은 제비뽑기의 의미로, 운명을 점치는 방법으로 사용되면서 복권과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한국의 복권은 "조선 후기 작백계나 산통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지만 근대적 의미의 복권은 1945년 7월 일본이 발행한 승찰이 최초이다"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세율표에서 복권은 원친적으로 제4911호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에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해 해설서 제4907호는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지폐, 수표, 주식.기타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의 해설서에서는 "특수 보안 용지에 인쇄되어 있고 일련번호가 기입되어 있는 복권은 이 호에서 제외되며 보통 제4911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911호(11)에서는 "복권.스크래치 카드, 래플 티켓 및 톰볼라티켓"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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