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자가사용 면세금액 및 목록통관 기준금액이 상향됐습니다! ...네?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역시 다들 알고 계셨군요.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해, 물품가격과 운송료, 보험료 등을 모두 합쳐 15만원 이하에 적용했던 소액면세 기준이 2015년 12월 1일부터 물품가격 기준 150달러로 상향 시행되고 있어요.
소액면세 제도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EMS, 특송 등과 상관 없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가사용물품(판매용이 아니라 직접 사용할 물건)의 경우 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종전의 소액면세 한도는 15만원이었는데 여기에는 물품가격뿐 아니라 해외배송비, 보험료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을 실제 물품구매 기준으로 환산하면 120달러 수준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소액면세 한도가 과세가격 기준이 아닌 물품가격 기준으로 150달러로 조정되면서 30달러 가량의 면세 한도 상향효과가 있어요! 괜찮죠?
이와 함께 목록통관 대상 물품가격도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조정됐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해 간단한 세관신고만으로 통관을 시켜주는 제도로, 개인의 해외직구가 대부분 소액물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액면세한도와 목록통관 대상 물품 기준을 150달러로 일치시킨 거예요.
참고로 한미FTA가 체결된 미국의 경우, 기존대로 목록통관 물품가격이 200달러 이하로 유지됐어요.
사골만큼 우리는이 짤은 만들어두길 참 잘한 것 같다...☆★
세금부담이 완화됐으니 해외직구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직구를 이용하실 분들은 새로운 면세규정을 잘 알아두셔서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거 같아요^_^
기사 제공 : 인천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