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고 깜짝 놀라셨나요? 늘 포털에서 기사 제목에 낚여서 클릭했던 기억에 낚시 좀 해봤습니다^^;
혐의가 있는 남성은 지난 3월 14일에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신고서에 따로 기재하지 않고 담배 249보루, 시가로 한화 9,624,448원에 해당하는 양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었습니다.
인터뷰 결과 이 남성은 캄보디아의 에세 담배 가격이 저렴하여 다량 구입 후 지인들에게 선물 및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세관신고 대상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에도 밀반입을 시도하였으므로 관세법 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