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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경험자들에게 익숙한 그 이름, 개인통관고유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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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쇼핑몰 사이트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거나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주문하는해외직구는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해외직구 규모는 무려 1500만여 건에 15억 2천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직구를 이용하신다는 이야기겠지요? 

이렇게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해올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무엇일까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통관고유번호라고도 하며, 개인이 해외 직구와 같이 수출입을 할 때 수출입신고에 사용하는개인 식별번호랍니다.


수출입 신고를 하는 모두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로도 수입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배송대행업체나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쇼핑몰에서 통관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면, 엄연한 개인정보 침해이므로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 침해센터(http://privacy.kisa.or.kr)로 신고해 주세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이 좋겠지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관세청 발급 시스템(http://p.customs.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친다면 쉽게 발급이 된답니다. 만약 관세청 발급 시스템에 접속할 여건이 안 되거나, 오류가 생긴다면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세관 위치 확인! 

http://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322&layoutMenuNo=259



 

☆★ 관련 포스팅 : 개인통관고유부호 만들기
http://ecustoms.tistory.com/3889 개인통관고유부호, 나의 개인정보를 지켜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딱 한번! 단 1회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최초에 발급받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신청 내역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관세청 발급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으셨을 경우엔 마찬가지로 관세청 발급 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도 안전하게! 관세청과 함께해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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