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도는 물건을 사는 우리가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채워주는 것은 물론 정당한 생산자를 보호해서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도록하지요. 또 불법적인 수출입을 막는 것이 원산지 표시제도의 주된 취지입니다.
저도 다른 건 몰라도(?)먹을 것을 살 때만큼은 원산지를 확인해보는 편인데요. 원산지 표시방법은 단순히 국산이냐 아니냐를 나타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표기 역시구매자가 원산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야 해요.
원산지 표시는 일반원칙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을 사용하여,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쉽게 제거되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바닥면에 표시된 원산지
표기 방법 역시 ‘원산지 : 어느 나라’ 또는 ‘어느 나라 산(産)’, ‘Made in 어느 나라’ 또는 ‘Product of 나라 이름’ 등을 현품에 직접 표기해야 하는데,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물품의 비닐 등의 최소포장 및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우개 측면에 표시된 원산지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은 수입물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농수산물, 식품류, 의류, 가방, 전자제품 등입니다. 그렇지만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지정되니 않은 수입물품이라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잘못 알게끔 표시하면 안 됩니다.
핸드크림 용기에 표시된 원산지
그렇다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케이스를 살펴봐야겠지요~?
- 허위 표시: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원산지로 표시한 경우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물품인데 어째서 원산지가 대한민국인지 궁금해지는 빨래건조대
중국에서 수입된 남원 특산품. 중국에도 남원이 있나요??
-오인표시: 글자 문구 등으로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중국에서 만든 운동화이지만 디자인은 한국에서 했다구욧^^
-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
원산지 없을 무(無)
- 부적정 표시: 글자를 작게 하거나 쉽게 제거되도록 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경우
보이지 않아~ 아직도~~ 가방 내부 깊숙한 곳에 꼭꼭 숨겨진 원산지.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어를 잘합니다.
최소포장이 아닌 겉박스에만 원산지를 표시했네요.
잘 떼어지는 스티커로 표시한 경우.
관세청에서는 수입품이 들어올 때 원산지 표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위반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만약 수입업자가 물품에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면, 원산지 표시 명령이나 판매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심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규정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구입하는 우리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함께 적절하고 안전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제품에 원산지 표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감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봐요! ●_●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여러 포스트 ☆★
http://ecustoms.tistory.com/1952 '애매한 원산지 표시' 헷갈리지 마세요
http://ecustoms.tistory.com/2205 '원산지 위반 신고' 이렇게 하세요!!
http://ecustoms.tistory.com/3600 원산지 제도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