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매일 화가 나 있는 이 사람.jpg
내 손에 오기 위해 이역만리(?)를 건너온 직구 물품인데 이럴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결국 고민고민하다가 반품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복잡할 것 같은 반품 절차와 어떻게 반품을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셨다면요?
직배송인지 구매대행을 했는지에 따라 반품 방법을 제시해 드려요. 그림을 확인해 보세요~
배송대행지에서 반품을 하는 경우에도 배송대행업체의 반송대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물품은 배송대행지에 있는 상태이므로, 소비자가 직접 반송할 필요가 없으니 좋지요! 배송대행 업체를 통한 반품은 배송비가 저렴할 수는 있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환불 처리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ㅜㅜ
또한! 상품이 국내로 수입 신고되기 전에, 금지물품이라 통관이 안되는 등의 사안으로 부득이하게 반품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그 경우 반송 배송비, 보세운송을 위한 비용 등이 추가 발생하게 되고, 반송신고 등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폐기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폐기 시 발생하는 비용과 비교하여 반송을 할지 폐기를 할지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소규모 개인 판매자들의 경우 반품을 받아준다 하더라도 택배사와 별도의 계약체결이 되어있지 않은 이유로 리턴라벨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주소와 반품접수번호 등을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배송업체를 통해 반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배송대행지별로 반송대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하고 진행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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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관세청,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