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독일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180유로의 신발을 사는데요. 신발을 보니 원산지는 호주로 되어있더라고요. 호주에서 생산된 신발이면 FTA에 따라서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보내면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호주에서 직접 운송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 신발이 호주에서 만들어졌더라도 독일에서 구입하셨기 때문에 앞서 말한 직접운송원칙에는 맞지 않아 FTA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수입품 중 자가사용물품이면서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는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면 물품가격과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비롯한 보험료가 더해진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13% 및 부가세 10%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