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통관단계까지 왔습니다. 통관단계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는 뜻 밖의 과세와 통관불가 건입니다. 아아... 쓰면서도 속이 확 상하는 네 글자, "통관불가". 먼저 과세를 알아볼게요.
해외 사이트에서 날짜 간격을 두고 두 번 주문을 하였습니다. 물~론 면세 범위에서 신청을 했지요. 그런데 물품이 늦게 와서 같은 날 동시에 들어와 합쳐져서 관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즐겁게 면세 범위 맞춰서 샀는데 같이 들어오는 바람에 과세가 되다니... 내가, 과세라니.... 내가 과세라니!
모든 수입물품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의 예외규정에 해당되면 면세가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이 가능한 품목의 경우(가능 품목은 아래 표로 정리해 둘게요!)
-일반수입신고 시에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요 두 가지는 면세이니까 잊지 마세요.
★ 참고 ▶ 목록통관http://ecustoms.tistory.com/3934
아무튼 그리하여서, 뜻 밖의 과세가 되는 걸 막으려면요. 주문 상품군의 관부가세 부과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 부과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하는 게 우선이겠죠?
주의할 점은,목록통관 품목과 일반수입신고 품목을 함께 주문하는 경우 통관 시 전부 일반수입신고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기능성화장품(일반수입신고)과 신발(목록통관)을 함께 주문하면 일반수입신고 물품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샘플이나 사은품이 동봉되어 올 경우, 해당 물품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이거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였는지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구매대행을 하시는 경우도 사전에 구매페이지나구매대행 사업자 등을 통해서 관부가세가부과되는지여부를 파악해 주세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아닌 대기 중에 관세 부과라면, 물품에 대한 기대감이 팍 꺾이잖아요ㅜㅜ
목록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입니다. 다만,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 합니다.
★ 목록통관 기준금액 계산법
▶ 물품가격 + 발송국가 내 세금 + 발송국가 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 (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
목록통관 기준금액 초과 시에는 일반수입신고 절차가 진행되므로, 이에 따라 물품가격 미화 150불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관부가세 계산 방법
과세가격
→해외 사이트 실 결제금액(제품 가격 + 현지 배송비 + 현지 세금) ⅹ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운임
(고시환율은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대입해야 합니다!)
-관세 :과세가격 ⅹ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ⅹ 부가세율
→ 무게에 따른 과세운임을 확인할 때, 쇼핑몰 또는 트래킹 조회 화면에 게재된 정보는 실제 무게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배송대행지에서 실측된 무게를 참고하세요.
★ 고시환율은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대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시환율 확인하는 방법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으로 접속한 다음 주간환율탭의 과세버튼을 클릭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합산과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입항일이 같은 두 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신고하는 경우
과세를 피하기 위해 요런 방법 쓰셔봤자 어차피 낼 관세는 내게 됩니다.... 투명하게 통관을 진행해주세여.....ㅎㅎ
★ 통관 진행 상황 확인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은 통관불가건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단어네요. 어렵고 힘들게 샀더니 뭣이라? 들여올 수가 없다고요? 내 시간, 내 돈, 내 기대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와장창....
통관 과정에서 수입 금지 품목으로 적발되면 폐기되거나 발송지로 반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려면, 자가사용 인정 기준 수량 및 용량 초과 시 전량에 대하여 요건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통관이 불가할 경우 전량 폐기(또는 반송)해야 하고, 심지어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가 발생합니다.ㅜㅜㅜ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더욱 더 철저한 사전 방지가 필요합니다. 수입금지 품목에 대해 강력하고 파이팅있게 살펴보자고요.
★ 참고http://ecustoms.tistory.com/3891해외직구 시 구비서류 필수! 대상물품 리스트
기본적으로 가품(짜가가 판친다~♪), 성인용품, 총기·도검·화학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는 수입 금지품목입니다.
→ 총기류는 부품을 분할하여 들여오는 경우에도 수입 금지될 수 있어요. 그냥 총은 들이지 마시길.
→ 칼이 주방용으로 사용할 칼이 명백하고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라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국내 수입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구매한 국가에서 수출 금지 품목으로 반출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영양제 및 반려동물 관련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해당상품군을 구매하실 땐 성분 확인 및 식약처에 확인을 반.드.시 해주세요. 안 그러다 낭패 보게 되면 어떡합니까ㅠㅠ
해외직구 식품 유해정보 확인 방법도 알랴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식품안전 정보 > 해외직구식품 유해정보 알림 > 제품명 및 성분 검색
반출입제한물품 등 동·식물검역 관련 확인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참고
무료로 제공되는 샘플도 세관에 신고해야 하므로, 샘플의 수량 초과 여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영양제의 경우 쇼핑몰에서 한 병을 두병으로 나눠서 보내 주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세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 품목은 자가사용인정기준에 포함되더라도,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일반수입신고 절차가 적용됩니다.
★ 자가사용인정기준
위 사항들을 잘 확인하셔서 통관도 빠르고 쉽게, 문제 없이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해외직구도 치얼스~^^
☆ 관련 페이지 http://ecustoms.tistory.com/3951해외직구 피해를 예방하자! 주문단계 (1)
http://ecustoms.tistory.com/3947유형별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예방 팁 |
-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관세청,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