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에 난 기사였습니다. 늦은 밤에 영업이 종료된 편의점 안의 현금인출기를 통째로 들고 달아난 일당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대략 600만 원 정도가 든 현금인출기를 준비한 승합차에 싣고 도주했다가 잡힌 건데요. 경찰은 범행이 발생한 장소의 인근 폐쇄회로TV 영상 등을 분석해서 잡았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은행 안에 있는 붙박이(?) 형태의 현금인출기가 떠올라서인지 ‘대체 그게 가능한가?’였거든요. 그런데 곧 혼자 달랑 놓인 편의점 ATM기를 떠올리니 ‘아, 쉽진 않더라도 끙끙대며 들고 갈 수는 있겠구나.’싶었습니다.
그러고는 떠오르는 영화 제목이, '돈을 갖고 튀어라'. 본 적은 없고 제목만 들은 영화인데 그 제목이 정말 딱 생각났어요. 그 영화의 끝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이 젊은이들은 잡혔지요. 그러게 20대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관세율표에서 현금인출기는 제8472호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 헥토그래프(hectograph)․스텐실(stencil)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연필깎이․천공기․지철기(stapling machine)]”에 분류됩니다.
이것과 관련해 해설서에서는“이 호에는 앞 세 개호 또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무용 기계가 포함된다. ‘사무용 기계’란 말은 사무실․상점․공장․작업장․학교․철도역․호텔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5)현금자동지불기 (6)현금자동입출금기”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승전품목분류 ㅎㅎ)
정보제공 : 관세무역정보 제1678호(관세법인 부일 관세사 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