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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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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해외직구는 해가 바뀌어도 꾸준한 인기입니다. 대부분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배송 주문을 하기 때문에, 해외직구 화물은 크기가 작고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해외직구 물품은 ‘특송물품’으로 구분되어 따로 세관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특송통관 2과를 취재하러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무료순환버스를 타고 물류단지로 들어갔습니다.


특송통관의 경우에는 목록통관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의 세 가지 형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 중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이 대상입니다. 간이신고는 ‘미화 150불 초과 2000불 이하의 물품’이 대상이며, 일반수입신고는 ‘특송업체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으로 미화 2000불 초과 및 목록통관 간이신고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대상입니다.

(관련 포스팅 : http://ecustoms.tistory.com/3934 목록통관과 목록통관 배제 대상 확인!)

 

 

컨테이너에 마약이나 고춧가루 등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은닉하는 것처럼, 작은 특송물품 안에도 포장 안에 외국 수표나 불법 마약 등을 몰래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같은 대형화물은 우범화물을 사전에 분류해서 일부를 방사선 검사하지만, 특송물품은 전부 X-RAY검사에 투입됩니다! 이 때, X-RAY검색은 특송업체 직원과 세관직원이 함께한다고 합니다.

 

 

X-RAY검색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개장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의 사진은 특송업체 직원과 세관직원이 함께 특송물품의 포장을 열어 함께 성분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입신고 된 목록과 실제 물품이 일치하는지,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약품들이 있는지를 검사하여 적발될 경우 통관보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검사를 위해 개봉한 물품의 경우에는 위의 안내장과 함께 재포장됩니다.

 

 

이렇게 검사와 분류가 끝난 물품들은 배송업체로 반출됩니다.

해외직접구매를 통해 배송이 이루어질 때, 이렇게 많은 분류와 검사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라웠습니다. 앞으로 집에 배송 온 해외물품을 볼 때, 세관 직원분들의 노력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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