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정 연휴가 좀 길었어요. 그 동안 따뜻한 나라로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여행의 추억을 되짚으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도 작성하셨을 텐데요.
해외 및 면세점에서 600달러 이상 구매하셨거나, 약이나 동식물을 구매했다든가 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가 필수인 물품 중에는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만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반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국내로 들여올 수 없기 때문에 세관의 유치 창고에서 잠시 보관하게 되는데,
이를유치물품이라고 합니다. *^^*
유치물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인천공항세관(당시)휴대품과에 다녀왔습니다. 제 궁금증을 해결해주신 분은 휴대품과의 한주석 반장님입니다.
Q. 유치물품이란 무엇인가요?
유치물품이란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 중에 국내로 들여오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가 필요하거나 '세금'을 내야하는 종류에 해당하지만, 아직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를 세관에 일정 기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물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Q.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한국으로 들여오려는 물건이 국내 반입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모두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내로 들어오려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즉 국내로 들어오려는 모두가 대상입니다.
Q. 어떤 물건들이 유치물품으로 지정될 수가 있는 것인가요?
먼저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 일정한 서류가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물품의 경우, 공항 세관에서 임시로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들이 서류를 필요로 하는지 알아볼까요?
<구비서류가 필요한 특정물품>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대상물품 * 동·식물 등 검역물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그 가공품 * 의약품류 * 회사물품이나 판매할 물품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으로 적혀 있는 것들이라 예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ㅎㅎ
두 번째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유치물품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가액이 총 6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물품들이 세관에 유치되는 것이지요.
담뱃값 인상 이후 면세점 내 담배의 인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담배 면세는 1보루만 되기 때문에 2보루 이상부터는 세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아셨나요?ㅎㅎ 2보루 이상부터는 지방세 등의 세금이 붙기 때문에 오히려 시중에서 구매할 때보다 비용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면세점에서 담배를 많이 구입하신 분들이 관세를 내지 않으셔서 담배들이 공항 세관에 유치되기도 합니다.
Q. 유치물품은 어디에서 얼마나 보관되나요?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에 유치물품 창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물품들을 1개월 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2개월 간 유치 가능합니다. 창고 관리는 세관에서 직접 하지 않고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라는 곳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관 기간, 크기, 무게에 따라 일정 정도의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되도록 빨리 찾아가는 것이 좋겠죠.
그럼 잠시 유치물품 창고를 구경해볼까요? 유치창고는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건들이 항목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도검류 보관물입니다.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올법한 칼^^, 가스 리볼버, 여러 권총 등 실제로는 볼 수 없었던 여러 무기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여행객 중에 이런 물건들을 사오는 분들이 계시다니... 신기했습니다.
이 칸에는 의약품들이 대량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유치물품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이 대량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유치물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냉동이 필요한 물품이나 귀금속 같이 보안이 필요한 물품은 따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Q. 유치물품은 보관된 이후 어떻게 처리되나요?
창고에 맡겨진 유치물품은 이후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1개월(연장시 2개월까지 가능) 내에 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세를 납부하는 식으로 국내 반입 조건을 충족되어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고, 두 번째는 반송하는 방법입니다. 본인이 직접 외국으로 나갈 때 가져가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새로 생긴 EMS반송서비스를 이용하여 유치물품을 외국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국내로의 반입만 금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으로 가져갈 수는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유자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모두 보관 기간 동안의 보관료는 발생하므로, 찾아가실 거라면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죠?
이제 유치물품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유치물품에 대해서 감 잡으셨나요? ㅎㅎㅎ 저는 다 흥미로웠지만, EMS 서비스로 유치물품을 외국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신기했습니다. 좋은 서비스네요^.^ 다음 기사는 이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습니다.
기사를 읽어주신 여러분과 친절하고 상세한 인터뷰를 해주신 한주석 반장님께 감사드리며 기사를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