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수입물품 협업검사 사무소,
협업을 통한 더욱 원활한 통관업무가 가능해요!
이번에는 관세청
SNS 기자단 자격으로 인천공항세관 3층에 있는 정부3.0 수입물품 협업검사 사무소에 방문했습니다.
정부3.0이란 말이 생소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정부3.0은정부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적극 개방하여 국민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부3.0 수입물품 협업검사 사무소역시 불법․위해물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협업을 통한 원활하고 안전한 통관처리를 하기 위해 설치된 곳입니다.
이곳의 업무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특송통관1과 수입제품 안전관리 협업사무소문상호 관세행정관을 만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우영(이하 이) : 정부3.0 협업에는 어떤 부처가 참여하고 있나요?
문상호(이하 문) :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산하 제품안전기술협회등 3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원활한 협업을 통해서 수출입통관정보와 적발정보를 공유하여 통관단계부터 위해수입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유통단계에서도 효과적인 리콜 조치를 시행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수입물품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 정부3.0 협업검사는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나요?
문 : 2013년 9월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한 후, 2014년부터 장난감과 전기제품 검사 협업을 본격 시행하였는데요. 업무협업 결과가 좋아 점점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외에도 고용노동부와 석면수입검사에 관해서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4개 부처와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 정부3.0 협업을 한 후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나요?
문 : 협업을 하기 전과 비교하여 불량물품 적발이 12% 가량 증가했고, 불법․불량용품 회수율은 기존 40%대에서 현재“100%”로 상승했습니다.
이 : 대단하네요! 그럼 협업검사 할 때 관세청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문 : 수입물품 검사권한은 실제로 관세청만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을 다 검사할 순 없으니 어떤 제품을 검사할 것인지 지정․선별하는 것도 관세청에서 담당합니다. 그 후 협업부처에 관련 검사의뢰를 하게 되면 검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이 : 아까 석면검사를 고용노동부와 한다고 하셨는데 왜 고용노동부와 함께 하세요?
문 : 2009년부터 수입금지 물품이 된 석면은근로자건강을 위해하는 물질이라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검사합니다.
이 : 모든 물품에 대해서 협업검사를 하나요?
문 :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 전기 및 완구제품, 화학물질, 석면” 등 4개 부처와 관련된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물품에 관해서만 협업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 보통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문 : 저는 목록통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직접 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할 수입물품 샘플을 채취하면요. 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들여온 건강기능식품의 검사를 담당하고, 제품안전기술협회에서는 공산품 검사를 주로 담당합니다. 각 부처로 보낸 샘플 물품의 위해성과 불법 여부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게 되는 거죠.
이 : 협업한 후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문 : 관세청 직원만이 모든 물품의 위해․위법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각 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검사를 하니 해당 물품에 대해 정확한 판별이 가능해지는 등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서도 수입통관 처리가 더욱 원활하고 빨라졌고요.
이 : 그렇군요. 주로 어느 나라에서 수입된 물품이 많이 적발되나요?
문 : 일반적으로 많은 수입물품이 중국에서 오다 보니 그만큼 중국수입품 적발이 가장 높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산도 많이 적발됩니다.
이 :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제품안전기술협회에는 어떤 검사하나요?
문 : 전기 및 공산품에 대해 서류검사 뿐 아니라 샘플을 추출하여 KC 제품인지 검품 및 테스트하여 불량제품일 경우 돌려보내는 등의 검사를 합니다.
이 : 만약 적발되면 이후의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문 : 1차적으로 통관보류가 됩니다. 통관보류를 6개월 정도 거친 후에 폐기처분됩니다. 관세법에 따라 처리가 되고 각 기관의 법에 따라서 위반사항을 고발하고 그 법에 따라서 처리가 됩니다.
통관보류 후에 물건으로서 값어치가 있는 제품이면 공매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법․위해 물질은 당연히 폐기처분됩니다.
이 : 검사는 얼마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나요?
문 : 거의 매일 검사를 합니다.
이 : 적발이 자주 되는 편인가요?
문 : 검사 시마다 적발된다고 보면 되고요. 특히 건강기능식품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 한번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문 :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검사합니다.
이 :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이 적발되면, 이미 구매를 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걸 텐데요. 혹시 구제방법이 있나요?
문 : 안타깝게도 통관 보류 후에 폐기가 되니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판매하지 않는데, 일부 사이트에서 적발이 될만한 물품을 판매하고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비자입장에서 직구 전 통관 불가제품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주문하는 것이 현명한 구매의 지름길입니다,
※ 참고 :http://ecustoms.tistory.com/3891 해외직구 시 구비서류 필수! 대상물품 리스트 |
이 : 건강기능식품 함유 성분 중 위해 및 불법여부는 각 나라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제조된 나라에서는 합법성분 제품인데, 국내로 들어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맞지 않아 불법제품이 되기도 할 수 있나요?
문 :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등은 국내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수입전용으로 제작․출시된 제품을 따로 정식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 : 협업검사를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문 :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적어 야근은 부지기수고, 주말에도 나와 일하는 날이 많습니다^^;
이 : 마지막으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문 : 2014년 석면 적발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석면은 건강에 정말 좋지 않거든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불량제품수입을 차단하는 일을 한다는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문상호 관세행정관과 함께 하루에도 엄청난 물량의 특송택배들이 들어오는 국제 특송 보관창고를 둘러봤습니다.
1차로 기계 검사 후 샘플을 추출하여 각 부처 간 협업집중검사가 실시되는데요. 검사가 진행되는 곳을 들어갔는데 넓은 창고에 난방도 되지 않는 환경이라 정말 놀랐어요. 이런 곳에서 매일같이 수고하시는 분들 덕에 불량․위해물품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부3.0 수입물품 협업검사 사무소의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더불어, 무척 바빴던 중에도 친절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문상호 관세행정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