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랄라♬ 해외여행으로 힐링과 쇼핑을 즐긴 마루 씨.
면세점 직원에게 3,000불까지 구매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신나게 쇼핑을 했습니다. 아, 역시 면세점이라 싸군!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듯 한 기분을 받으며 짐을 찾고 나가려는데......
“잠시만요. 혹시 자진신고하셨나요?”
엥? 뜬금없이 벌어진 상황에 무척이나 당황한 마루 씨.
“자진신고라뇨? 전 3,000불까지 구매 가능하다고 해서 3,000불 이하로 샀는데요?”
“죄송하지만 그건 구매한도고요. 면세한도를 초과하셨기 때문에 자진신고 하셔야 해요.”
“네에~?”
실제로 이런 상황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를 혼동하여 아름답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확실히 확인하여 여행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겠어요.
면세점 내 각 매장별 안내 문구에는 보세판매장 고시를 통한 구매한도와 여행자판매품 고시를 통한 면세한도를 알리고 있습니다.
출국시 내국인 구매한도액 $3,000 이내, 입국시 내·외국인 면세한도액 $600까지입니다!
즉, 구매는 $3,000까지 가능하지만 그 중 면세가 되는 최대 금액은 $600이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중 주류, 담배, 향수의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양을 두어 면세범위를 지정하였는데요. 여행 중 많이 구매하시는 품목이 아닐까 싶네요! (저는 아무래도 술술술술ㅎㅎ)
깔끔히 정리되어 눈에 쏙 들어오시죠?!ㅎㅎ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초과되는 가격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를 40%부과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2015년 1월부터 개정된 내용에 따라,자진신고를 올바르게 하였을 경우 납부하여할 세금에서 15만원 범위 내 3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친절한 안내판까지 크게 있으니 모르고 지나치려다가도 자진신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면세한도와 구매한도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여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