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ntcast
Channel: 네이버 블로그로 이전했습니다.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한미FTA 이야기-'원산지 검증'에 대해 듣고 오다

$
0
0

 FTA에 관해서는 아마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TV나 라디오에서도 많이 언급되니까 지나가다가도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요. FTA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으로, 국가 간의 거래에서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서 무역이 보다 자유롭게 활성화되어 협정국들의 부를 증대시키기 위한 협정입니다.

이렇게 이로운 FTA지만, 이 안에서도 우려되는 것이 바로 ‘원산지 검증’의 문제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원활한 무역을 위해 양국 간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악용하여,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원산지 검증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부산세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래는 들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한미FTA는 ‘직접 검증’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직접 검증은 말 그대로 FTA를 맺은 국가끼리 서로의 수출입 업체를 방문하여, 직접 원산지를 검사하며 조치하는 방식입니다. 
 

예) 한국에 위치한 수출기업 A를 미국세관에서 조사를 할 경우
☞ 미국세관직원이 A기업에 직접 방문합니다. 방문일시를 업체와 한국세관에도 따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만약 원산지 위반 건이 적발되면 즉시 A기업은 FTA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추징금을 내야합니다. 조치 결과 역시 한국세관에는 통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EU(유럽 연합)나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등은 ‘간접 검증’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독일세관이 수입한 르노삼성차 변속기 부품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한국산이 맞는지에 관해 한국세관에 검사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세관이 검사 후 통보해주는 방식으로, 효율적이지만 눈으로 직접 보지 않기에 다소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FTA의 수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원산지 검증 및 표기는 그야 말로 충분한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직접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고 철저한 품질 및 원산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발효 5년 동안은 더욱 활발하게 직접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소 이 기간에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특별한 관리․감독으로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수출업체로 확고히 각인시켜야 할 일입니다. 특히 기계 및 자동차 파트가 주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의 방식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FTA협정의 내용과 본질을 파악하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위 기사를 작성하는 데 있어 도움주신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정진원 반장님과 부산세관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Viewing all articles
Browse latest Browse all 2782

Trending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