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환급제도란? 중소업체 수출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간이정액 환급업체에 대하여 일정한 지정절차를 통하여 수출신고와 환급절차를 일원화하여 별도의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정된 업체는 환급신청에 따른 인력, 시간, 부대비용 등 절약 및 신속한 환급(수출즉시, 월, 분기 단위로 선택 가능)으로 원활한 자금운용 가능합니다.
그럼 자동환급업체 지정은 어떻게 받나요?자동환급 지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합니다.
- 자동간이환급업체 지정신청서 2부
- 공장등록증 또는 임가공계약서(제조업체 여부 확인서류)
- HS10단위별 수출물품 설명서(제품 카다로그, 제조공정도 등)
쉽게 지정 신청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부 세관에서는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방문 요청시 해당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자동환급제도 안내 및 지정 신청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 요청 시에는 미리 세관에 연락하여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업체는 언제든지 방문해 주세요. ^^
기사제공: 목포세관